재개발·재건축 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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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12-6
(서초동, 지방공기업평가원빌딩) 3층,4층 TEL 02)595-3700
FAX 02)595-3707

분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89길 12(수유동)
2층 강북구청 앞
TEL 02)905-0754
FAX 02)993-0888

재개발·재건축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도시정비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사업이 진행되고, 그 규모와 수익성이 막대한 만큼 정비사업을 위한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청산에 이르기까지 민사·행정·형사·조세 등 각종 분쟁이 발생하는 종합적인 법률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금성의 재개발·재건축팀은 정비사업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소송업무 외에도 총회 업무, 행정 업무, 수용재결 업무, 법률자문, 등기 업무, 형사대응 등 모든 법률 서비스가 가능하여, 정비사업의 법률 One-Stop 서비스가 가능한 차별화된 로펌입니다.

최근 도시정비사업은 전통적인 재개발·재건축 뿐만 아니라, 소규모 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시장정비사업, 지역주택조합사업의 방식으로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각 사업방식 또는 각 단계에 따른 대응방식이 달라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금성은 사업진행을 위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 소송 : 명도·매도청구, 소유권이전등기, 손해배상, 명도단행가처분, 철거/방해금지가처분, 총회결의무효확인, 조합설립인가무효·취소, 사업시행인가무효·취소, 관리처분계획인가무효·취소, 국공유지무상양도청구, 손실보상금, 일조권 등)
- 형사대응 : 도시정비법위반, 업무방해, 명예훼손, 횡령·배임, 뇌물 등 수사 및 공판
- 수용재결·보상업무
- 법률자문 및 이주관리
- 등기·공탁업무 : 신탁등기, 말소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신축아파트 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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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사업의 구체적인 업무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절차에 따른 우리 법인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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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의 구체적인 업무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절차에 따른 우리 법인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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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1. 왕십리뉴타운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2. 용답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3.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4. 이문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5. 불광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6. 보문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7. 북아현제1-3재정비촉진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8. 북아현제1-2재정비촉진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9. 홍은제1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10. 상수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11. 용강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12. 용강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13. 현석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14. 신길11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15. 신정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16. 신길8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17. 신길1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18. 만리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19. 용지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20. 신길14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21. 일원동현대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22. 공단2주공300단지재건축정비사업조합
23. 양덕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24. 연지1-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25. 연지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26. 호원초등학교주변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26. 소곡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27. 삼영아파트주변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28. 수원113-1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29. 삼성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30. 광명11R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31. 방배5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