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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화재발생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유무 |
이름 | 배수영 |
연락처 | 01048580350 |
내용 | 저는 임차인으로 노래방을 영업중
최근 날씨가 추워져서 난방기구를 사용하고 있는데 손님들이 밤새 술을 마신후 노래방에서 종종 자는 경우가 있어 자는동안 춥지말라고 난방기구를 틀어주고 퇴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손님이 난방기구를 잘못 사용하여 화재가 발생할 상황이었으나 다행이 빠른 조치로 화재는 발생치 않았습니다. 본인은 퇴근후 손님의 잘못으로 상기의 상황처럼 화재가 발생할 경우 본인은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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