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발생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유무 > 온라인 상담

본문 바로가기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12-6
(서초동, 지방공기업평가원빌딩) 3층,4층 TEL 02)595-3700
FAX 02)595-3707

분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89길 12(수유동)
2층 강북구청 앞
TEL 02)905-0754
FAX 02)993-0888

온라인 상담

본문

제목 화재발생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유무
이름 배수영
연락처 01048580350
내용 저는 임차인으로 노래방을 영업중
최근 날씨가 추워져서 난방기구를 사용하고 있는데 손님들이 밤새 술을 마신후 노래방에서 종종 자는 경우가 있어 자는동안 춥지말라고 난방기구를 틀어주고 퇴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손님이 난방기구를 잘못 사용하여 화재가 발생할 상황이었으나 다행이 빠른 조치로 화재는 발생치 않았습니다.
본인은 퇴근후 손님의 잘못으로 상기의 상황처럼 화재가 발생할 경우 본인은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