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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도네시아 옴니버스법에 대한 조건부 위헌결정이 외국인투자에 미치게 될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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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성 댓글 0건 조회 2,910회 작성일 22-01-1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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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대중의 반대 시위 및 강력한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옴니버스 일자리 창출 법률안 통과에 서명했다. 인도네시아 일자리 창출법(이하 옴니버스법’) 11호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타개책으로써, 인도네시아 내에서 이뤄지는 사업들의 수월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많은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또한 옴니버스법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장기적으로 인도네시아 국내외 투자를 활성화해 유의미한 경제적인 혁신을 이뤄내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난 최근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옴니버스법에 대해 법률 제정 과정의 절차적인 위법을 이유로 조건부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2년 이내에 그 위법을 시정할 것을 명령했다. 만일 2년 내로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는다면 옴니버스법은 영구위헌결정을 받게 될 운명에 놓여있다.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절차적 위법은 다음과 같다.

 

옴니버스법은 위법... 옴니스법은 과연 시행될까?

 

첫째, 옴니버스법의 입법 취지가 새로운 법률의 제정인지, 기존 법률의 개정인지가 불명확하다. 둘째, 헌법재판소는 옴니버스법의 제정 과정에 공적 투명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고 있다. 민간단체와의 여러 차례 회의와 좌담은 있었으나, 정작 옴니버스법에 직접 영향을 받게 될 대중과의 소통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투자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기본적으로 옴니버스법의 제정 절차를 조건부 위헌결정의 근거로 제시했으나, 국회에서 2년 내로 옴니버스법 제정 절차에 존재하는 위헌성을 제거한다면 다시 헌법재판소로부터 옴니버스법의 합헌결정을 이끌어내고, 유효성을 확인받을 여지는 남아있다.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의 조건부 위헌결정은 옴니버스법 제정 절차와 옴니버스법의 내용을 구분해 제정 절차만을 위헌으로 확인한 것이다. 그러므로 여전히 옴니버스법 자체는 헌법에 합치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본다. 결국, 옴니버스법과 관련 규정들의 시행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인해 인도네시아 내 투자 풍토가 불안정해지고, 정부의 외국인투자 목표달성이 요원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그러나 필자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이 인도네시아 내 사업 및 투자 환경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고 본다. 헌법재판소의 조건부 위헌결정의 취지대로라면, 옴니버스법이 조건적으로는 헌법에 합치한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응해, 행정부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법 개정 및 시행 준비로 분주하다.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인투자에 장애 요소로 작용하는 불필요한 관료주의와 규제들을 최소화하고 모든 사업분야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운영을 자유화하겠다는 의지와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옴니버스법 시행에 확신하는 정부, 투자 분야에는 큰 영향 없을 듯

 

조코위 대통령은 2014년도에 당선된 이래로 현재까지 막강한 정치적인 영향력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고 있다. 조코위 대통령이 소속된 인도네시아 투쟁민주당(PDI-P)Golkar, Praboqo’a Gerindra 당과 더불어 인도네시아 의회 하원의석의 75%를 차지하는 강력한 정당이며, 조코위 대통령은 2014년도 및 2019년도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경쟁자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를 내각에 포함하는 등 혁신적인 정치 전략을 선보여왔다.

 

현 정부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취할 것으로 예상한다. 첫째, 입법자들은 입법 절차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옴니버스법의 제정 절차를 바로잡을 것이다. 둘째, 현 행정부는 옴니버스법을 종합적으로 연구 및 재검토할 것이다. 입법자들은 옴니버스법의 제정 첫 단계부터 공포에 이르기까지의 절차를 다시 점검할 것이며, 이는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인해 다시금 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한 옴니버스법에 내재하는 일부 문제적 조항들을 수정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헌법재판소는 정부에게 헌법재판소 결정에 부합하는 시정조치를 완료하기 전까지 옴니버스법의 시행과 관련한 전략적 결정을 보류할 것을 요구했으나, 정부가 옴니버스법과 관련된 51개의 규정을 이미 시행 중이므로 투자 분야에서는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유의미한 변동사항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기고문은 무역경제신문 (http://www.tradetimes.co.kr 기고한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