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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사우다란다 따리간 인도네시아변호사 "인도네시아와 한국 회사의 해산과 청산절차의 차이점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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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성 댓글 0건 조회 5,734회 작성일 21-06-28 13:32

본문

모든 법인격을 갖춘 회사들은 법인격의 소멸시키기 위해 해산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한국 투자자들을 포함해 인도네시아의 많은 외국 투자자들은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거라 생각하며 해산절차를 거치지 않기도 한다.

해산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기소를 당하거나, 관계 회사에 소송이 제기되거나, 세무감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회사가 영업활동이 없거나 거래가 없더라도 추후 있을 세금부과의 위험이나 법적인 분쟁을 막기 위해서 회사는 올바른 해산절차를 거쳐햐하고, 특히 세금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예를 들어, 세무서에서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그대로 등재되어있는 경우 세금을 징수할 수도 있다.

인도네시아와 한국은 주로 대륙법계를 따르기 때문에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 본 기고문에서는 한국의 주식회사와 인도네시아의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산과 청산 절차에 있어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간략하게 설명하고자한다. 장황한 설명을 수반하는 복잡한 글이 아님을 알아주기를 바란다.

해산에는 두 종류가 있다. (1) 주주보통결의에 의한 자발적 해산, (2) 법원의 명령에 의하거나 파산이나 회사의 사업허가 철회에 의한 비자발적 해산이 그 종류이다. 다음에서는 주주특별결의에 의한 자발적 해산에 대하여만 다루고자 한다.

한국에서 주주총회특별결의는 원칙적으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정해진다. 하지만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3이상의 수로 정해지기도 한다. 인도네시아 법률상의 요건도 이와 비슷하게 회사 해산을 위해서는 주주총회 보통결의에 의해 의결권있는 주식의 4분의 3이상의 주주들이 출석하고, 출석 주주의 4분의 3이상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두 나라 모두 회사가 해산하더라도 법인으로서의 실체가 즉시 소멸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해산 이후 회사는 청산이 종결되어야 비로소 법인격이 소멸된다.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자치적으로 청산인을 선임한다. 한국에서는 주주총회보통결의로부터 2주내에 한국 회사는 해산신청을 해야한다.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청산인의 성명·주민등록 및 주소등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할 뜻을 2회 이상 공고로써 최고하여야한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한다.

기업의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법원은 파산선고를 한다. 청산사무가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해 승인을 얻어야한다.

마지막으로, 청산인은 인적회사의 경우 총 사원의 승인을, 물적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또한, 청산인은 세무서에 서류를 내고 청산 회사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해야한다.

한국의 청산절차와 비슷하게 인도네시아의 외국인투자기업은 인도네시아 회사법과 투자조정청의 규정에 따라 청산이 진행된다. 해산은 한 명 이상의 청산인에 의한 청산절차가 이루어진다. 주주총회 보통결의에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이사회가 청산인이 된다.

청산의 효력 발생 30일 이내에 청산인은 청산 사실을 다음과 같은 기관에 통지해야하는데, 1) 인도네시아 관보와 신문을 통해 모든 채권자들에게 알려야하고, 2)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장관에(MOLHR, Minister of Law and Human Rights) 알려 회사가 청산절차를 진행하고있음을 등기부등본에 기재해야한다 3) 투자조정청에게 알려 투자승인을 철회시켜야한다.

회사법은 모든 채권자에게 공고일로부터 60일 내에 이의를 제출해야한다고 규정한다. 그 다음, 회사의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경우에 청산인은 다른 법이나 규정이 다르게 정하지 않는 한 파산을 신청하거나 모든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 법정외 합의를 할 수 있다.

회사법은 자산의 분배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들은 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출하여야한다. 한국과 비슷하게 인도네시아에서도 청산인은 세무서에 청산회사의 세금등록번호의 말소를 청구하여야한다.

이 모든 청산사무는 청산인들이 집행하게된다. 마지막으로 청산인은 인도네시아 법무부에 보고하고, 주주보통결의로부터 30일 이내에 신문에 그 청산 종결을 공지해야한다. 인도네시아 법무부는 회사명부에서 상호를 삭제하고, 인도네시아 관보에 공지하게된다.

해산과 청산절차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비슷하게 주주보통결의를 통해 진행된다. 인도네시아의 외국인투자기업과 한국의 주식회사 간의 해산과 청산 절차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두 나라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점만 있을 뿐 두 나라 간의 청산 절차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청산절차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간과 절차의 초기단계에서 관여하는 기관이다. 상술하였듯이 청산절차에 있는 회사의 해산 절차는 자카르타에 위치한 법무인권부에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회사의 관할이 있는 법원에 한다.

인도네시아 회사법은 전체 해산과 청산 절차의 기간에 관해서는 명시하고있지 않다. 하지만, 위에서의 절차에 따르면, 해산과 청산절차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최소 6개월이 걸릴 것이다. 이의신청이나 매출채권 등 제3자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이 기간동안에 결정될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으나 실무에서는 2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 사우다란다 따리간(법학전문석사, 박사) 변호사는 인도네시아 변호사로서 2016년 2월부터 법무법인(유) 금성에서 한국-인도네시아 센터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출처 : 무역경제신문(http://www.trad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