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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닷컴] 금성회생센터-오영열 책임변호사의 파산법 강의 (금성회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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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성 댓글 0건 조회 5,568회 작성일 20-09-0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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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닷컴] 금성회생센터 오영열 책임변호사의 파산법 강의

 부제 : 슬기로운 법률생활 제 2화- 회생(파산)신청자의 자격, 관할법원 살펴보기

○ 어떤 경우에 회생신청 할 수 있는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럽 법률 제34조 제①항 제1호 및 제2호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1.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2.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 누가 회생신청 할 수 있는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럽 법률 제34조 제②항 제1호 및 제2호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호의 각목에서 정하는 자도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때 

가.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나.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지분권자 

2.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가 아닌 때 

가. 5천만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나. 합명회사·합자회사 그 밖의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하여는 출자총액의 10분의 1이상의 출자지분을 가진 지분권자 

○ 어떻게 회생신청 할 수 있는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럽 법률 제36조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신청인 및 그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2.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주소 

3.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채무자의 상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의 소재지, 채무자의 대표자(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 

4. 신청의 취지 

5. 회생절차개시의 원인 

6. 채무자의 사업목적과 업무의 상황 

7. 채무자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수, 자본의 액과 자산, 부채 그 밖의 재산상태 

8.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다른 절차 또는 처분으로서 신청인이 알고 있는 것 

9. 회생계획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의견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 

10.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가 가진 채권의 액과 원인 

11. 주주·지분권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가 가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수 또는 액 

○ 어디에 회생신청 할 수 있는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①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및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개정2014. 5. 20., 2014. 12. 30., 2016. 12. 27.> 

1.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2.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곳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곳(채권의 경우에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생사건 및 파산사건은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0., 2016. 12. 27.> 

○ 회생절차 신청으로 취해지는 회생개시 전 조치 ○ 

예납명령 및 대표자 심문 : 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접수 후 법원은 회생진행의 진정성 등을 조사하기 위한 비용의 예납을 명하고, 대표자 심문을 통해 회생신청의 진정성을 확인 

보전처분결정 : 채무자의 방만한 사업운영 및 재산의 도피·은닉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결정으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에게 채무변제금지·일정액 이상의 재산 처분금지·금전차용 등 추가 대출금지·임직원채용금지 등을 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개별 강제집행절차의 중지 및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 등을 금지

회생절차 신청취하 :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취하는 개시결정전까지 할 수 있으나,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진 후에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로 취하가능

※ 중소기업 대표자·임원 등 병행신청 : 회사 부채에 대하여 연대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