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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금성, 우즈베키스탄 노동청 한국주재사무소와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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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성 댓글 0건 조회 117회 작성일 25-11-2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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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금성(대표 변호사 하윤홍)2025,11,24 중구 소재 우즈베키스탄 노동청 한국주재 사무소(소장 누르마트존 코밀로프)에서 한국 체류 우즈베키스탄 근로자들의 권익 향상과 법률 상담등 홍보활동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주한 우즈벸 대시관에서도 참석한 이 협약식에서

하 윤홍 대표는 국내 체류 우즈베키스탄인이 10만명을 상회하고 있는 싯점에 각종 사건 사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법적 보호가 필요한 우즈베케스탄인들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 하자고 밝히고, 대사관과 노동사무소 측에서는자국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피해를 당한 경우 신속한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 금성과 협력해 나가길 희망하며 이를 위해 정기적인 상담활동, 대사관 각종 행사등 참석을 요청 하였다.

 

우즈베키스탄 노동청 한국주재 사무소는 2019년 광주에 개소된 이후, 2024년 서울 중구로 이전하고 대사관과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 자국민 권익보호에 노력해 오고 있으며

법무법인()금성은 2019년 이후 우즈베케스탄 데스크를 운영해 왔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협력을 더욱 긴밀하게 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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