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유)금성 파키스탄 교민회와 업무협약 체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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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성 댓글 0건 조회 1,437회 작성일 23-11-16 15:57본문
법무법인(유) 금성 (대표 변호사:하윤홍) 은 2023, 11,12 김포시민회관에서 개최된
파키스탄 근로자 워크샾에 참석하여 , 주한 파키스탄 대사, 노무담당 참사관이 배석한
가운데 파키스탄 교민회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을 통하여 하대표는 “국내 체류중인 파키스탄인 들에게 소송, 체류관리, 노무, 산재등 법률지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주한 피키스탄 대사는 “국내체류중 법률적 어려움을 겪는 파키스탄인들이 교민 협회와 법무법인 (유)금성의 협조로 잘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체류중인 파키스탄인은 14,000여명(등록자 기준)에 달하며 불법체류자까지 포함하면 약 25,000명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이로서 법무법인(유)금성은 파키스탄 교민회 이외,중국,네팔,우즈벡,인도네시아,몽골,베트남등 7개국가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내체류 외국인들의 법률지원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