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유)금성 파키스탄 교민회와 업무협약 체결(2) > 금성소식

본문 바로가기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12-6
(서초동, 지방공기업평가원빌딩) 3층,4층 TEL 02)595-3700
FAX 02)595-3707

분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89길 12(수유동)
2층 강북구청 앞
TEL 02)905-0754
FAX 02)993-0888

금성소식

법무법인 (유)금성 파키스탄 교민회와 업무협약 체결(2)

페이지 정보

작성자 금성 댓글 0건 조회 1,446회 작성일 23-11-16 15:57

본문

법무법인(금성 (대표 변호사:하윤홍은 2023, 11,12 김포시민회관에서 개최된

파키스탄 근로자 워크샾에 참석하여 주한 파키스탄 대사노무담당 참사관이 배석한

가운데 파키스탄 교민회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을 통하여 하대표는 국내 체류중인 파키스탄인 들에게 소송체류관리노무산재등 법률지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으며주한 피키스탄 대사는 국내체류중 법률적 어려움을 겪는 파키스탄인들이 교민 협회와 법무법인 ()금성의 협조로 잘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체류중인 파키스탄인은 14,000여명(등록자 기준)에 달하며 불법체류자까지 포함하면 약 25,000명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이로서 법무법인()금성은 파키스탄 교민회 이외,중국,네팔,우즈벡,인도네시아,몽골,베트남등 7개국가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내체류 외국인들의 법률지원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