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인권센터-법무법인(유)금성 업무협약체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금성 댓글 0건 조회 6,112회 작성일 20-03-05 14:44 본문 2020. 3. 4. 법무법인 금성은 몽골 인권센터와 업무협약체결식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양기관은 국내거주 몽골인들과 몽골거주 한국인이 직면하고 있는 제반 문제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목록 이전글한-인도네시아 동반자협의회(의장:황각규 롯데그룹 총괄 부회장) 정기총회 참석 19.12.13 다음글김유철변호사 대한변협신문 [주택재건축사업과 영업보상의 문제] 칼럼기고 20.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