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금성, 주한네팔교민협회 업무협약 > 금성소식

본문 바로가기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12-6
(서초동, 지방공기업평가원빌딩) 3층,4층 TEL 02)595-3700
FAX 02)595-3707

분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89길 12(수유동)
2층 강북구청 앞
TEL 02)905-0754
FAX 02)993-0888

금성소식

법무법인(유)금성, 주한네팔교민협회 업무협약

페이지 정보

작성자 금성 댓글 0건 조회 3,772회 작성일 22-03-23 17:14

본문


법무법인
()금성 (대표 변호사 하윤홍) 2022,3,23 4층 회의실에서 주한 네팔인협회(회장: Deepak Pun) 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20207월 주한 네팔대사관과 네팔 근로자등 협력사업 협약식에 이어, 네팔 교민협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거주 네팔인들의 법률서비스와 체류관련 문제를 총망라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이 자리에서 하윤홍 대표변호사는 , “외국인& 이민센터를 운영하게 된 이후, 중국,인도네시아, 우즈벸, 몽골 노동사무소등 단체에 이어 네팔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태국,파키스탄, 베트남 교민협회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명실상부한 외국인 전문 서비스 기관으로 발전해 나아갈 포부를 밝히며 금성과 협회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하였고 ” Deepak Pun 회장도 금성의 역량과 네트워크의 도움을 절실히 기대 한다고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