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인도네시아 법에 따라 해고된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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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성 댓글 0건 조회 1,609회 작성일 23-12-08 16:57본문
인도네시아 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Perjanjian Kerja untuk Waktu Tidak Tertentu" 이하 "PKWTT")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Perjanjian Kerja untuk Waktu Tertentu" 이하 "PKWT")을 체결한 외국인 근로자("Tenaga Kerja Asing" 이하 "TKA")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포지션과 기간을 특정하여 고용될 수 있으며, 그 역할에 맞는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 계약은 주로 PKWT로 알려진 기한부 근로계약이어야 합니다. "기한부"라는 용어는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 간의 고용 관계가 PKWT를 기반으로 하고 PKWTT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률에 근거하면 TKA와 PKWTT를 체결하는 것은 무효이며 이는 곧 법규정에 위반됩니다.
따라서TKA의 근로계약 상태는 PKWT 또는 PKWTT 중 하나를 체결한 인도네시아 국민과 다릅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령 2021년 제 35호의 제15조에 따르면:
a. 고용주는 PKWT 기반으로 한 근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b. PKWT 만료 시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c. 제1항에서 언급된 보상금은 최소 1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d. PKWT가 연장된 경우 기존 PKWT 근로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보상금이 지급되며, 연장 기간 동안의 보상금은 연장 기간이 만료된 후에 지급됩니다.
e. PKWT 기반으로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TKA에게는 PKWT에 따라 고용된 경우 a, b, c, d 조항의 보상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리해고(PHK)를 당한TKA의 권리에 대해서는 인도네시아 근로기준법 제62조가 적용됩니다:
"기한부 근로계약에 있어 일방이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상기 제61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