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실화죄로 구속 수감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무죄판결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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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성 댓글 0건 조회 1,412회 작성일 24-06-11 11:00본문
◉ 담당변호사 김동구 변호사, 김호영 변호사
1. [사건개요]
2022. 6. 3. 전북 남원시 소재 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판매업체인 농업회사법인 공장 외부 생활쓰레기 분리수거장 공간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회사 공장이 전소되었습니다.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농업회사법인 직원인 피고인은 업무상실화죄로 기소되어 2023. 12. 8. 제1심 법원에서 1년6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피고인의 가족들은 항소심 변론을 법무법인(유한)금성 화재소송센터 김동구 변호사팀에 의뢰하였고, 2023. 12. 28. 변호인선임신고서 제출, 2024. 1. 15. 항소이유서 제출, 2024. 1. 23. 보석허가청구서 제출 등 항소심 변론 및 보석심리에 참여하여 변론한 결과 2024. 4. 25. 피고인은 보석으로 석방되었고, 2024. 5. 22. 무죄선고를 받았습니다.
2. [쟁점사항 - 업무상실화죄 성립 여부]
원심은 피고인에게 사업장 내 화재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화재 발생시 가능한 한 빨리 이를 발견 및 진압하여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화재 발생 당시의 장면이 촬영된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변 동료에게 이를 신속히 알리고 사업장 내부에 비치된 소화기를 사용하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으로 위 불길을 조기에 진압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위 현장을 이탈하였고, 그로 인하여 불길이 주위로 크게 번져 결국 위 회사 사업장 대부분이 소훼되기에 이른 점 등을 들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실화는 화재 발생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화재의 발생에는 과실이 없고, 화재가 연소 확대되어 피해를 키우는 데에 대하여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실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화재가 연소 확대된 데에 대하여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실화죄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 및 제1심 법원이 판단한 유죄증거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및 화재 확산과의 인과관계가 증명되는지가 이 사건 항소심의 쟁점이었으며, 변호인이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상실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점, 구성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있더라도 증거 불충분한 점 등을 입증해내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3. [항소심 변론 과정 및 법원의 판단] - 의뢰인 무죄 판결
법무법인(유한)금성 화재소송센터는 먼저 화재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 수사기록 및 제1심 재판기록 등을 제공하고 민간화재조사전문업체에게 이 사건 화재 발생 전후로 피고인의 행동에 의도적으로 불을 냈거나(방화) 실수로 불을 냈다고(실화) 볼 만한 행동이 있는지를 정밀 분석해달라고 감정 의뢰하였고, 피고인이 방화나 실화했을 만한 점이 관찰되지 않으며, 오히려 화재현장 주변에 있던 물건으로 진화하려고 노력했다는 내용의 결과를 제출받았습니다.
변호인은 민간화재조사전문업체의 정밀감정 결과를 증거로 제출하고,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전문심리위원 참여 결정을 신청하였으며, 위 신청이 채택되어 전문심리위원(화재조사전문가)이 피고인 변호인의 질의사항에 대한 설명(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전문심리위원은 피고인의 행동은 화재를 발견하고 진화하기 위한 행동이며, 화재 발생이나 확산에 기여한 것이 전혀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전문심리위원의 설명과 증언만으로 제1심 판결을 번복시키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정밀감정했던 민간화재조사전문업체의 화재조사관을 증인 신청하였고, 화재조사관이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참석하여 위 정밀감정 결과 내용을 증언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무죄 개연성이 높은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는 변론 종결 다음 날인 2024. 4. 25. 피고인을 보석허가하여 석방하였고, 2024. 5. 22.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