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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화재조사기관인 소방과 경찰의 조사결과가 배치된 비닐하우스 화재사건, 4년 4개월 만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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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성 댓글 0건 조회 835회 작성일 23-09-0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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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김동구 변호사, 김호영 변호사

 

1. [사건개요]

 

2018. 8.경 대형비닐하우스와 샌드위치 패널 건물들이 밀집되어 있는 남양주 소재의 어느 한 대형비닐하우스 측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접 식품회사로 연소확산, 전소되었고 거액의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연소피해자인 식품회사는 2019. 3.경 최초 화재 발생한 대형 비닐하우스의 소유자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무법인(유한)금성은 위 회사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민간화재조사기관에 개인적으로 감정의뢰, 소방과 경찰에 화재조사결과에 대한 사실조회신청, 전문심리위원의 의견 청취, 최초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 연소확대 경로를 규명하기 위한 감정신청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화재현장의 최초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을 규명하였는바, 44개월 만에 승소하였습니다.

 

2. [쟁점 사항]

 

이 사건 화재조사 결과, 소방은 최초 발화지점을 대형비닐하우스 자재창고와 농막 사이의 공간에서 최초 착화된 이후 짧은 시간에 인근 식품회사 자재창고 방향으로 연소 확대된 화재로 추정하였고,

 

경찰은 대형비닐하우스의 개천가 울타리 외곽의 이끼, 건초 등이 있던 ‘A’지점을 발화지점으로 한정 가능, 발효열(미생물)에 의한 자연발화 또는 불씨 유입 등에 의해 발화되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구체적이 발화원인에 대해서는 확정하기 어려움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소방과 경찰은 최초 발화지점뿐만 아니라 발화원인에서도 완전히 배치되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어, 선행적으로 소방과 경찰이 아닌 제3기관에 의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정을 통해 최초 발화지점을 특정하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 의뢰인 원고 승소

 

재판부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라 최초 발화지점은 피고의 지배공간인 자재창고와 농막 사이의 마당으로 판단하였고, 발화원인은 피고의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이었던 소방과 경찰의 배치된 화재조사결과에 대하여는, 소방의 화재조사결과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증거로 채택하였고, 경찰 조사결과는 배척하였습니다.

 

4. [결 론]

 

일반적으로 화재가 발생되었다는 신고가 접수(119)되면, 소방이 출동하고 경찰에도 통보하여 소방과 경찰이 화재조사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화재현장은 소방과 경찰이 합동감식을 하고 최초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여, 화재조사결과 내용이 크게 배치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간혹 소방과 경찰의 화재조사결과(최초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가 전혀 달라 민사소송 과정에서 큰 혼란이 야기될 때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위와 같이 소방과 경찰의 화재조사결과, 최초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에서 너무 다른 케이스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금성 화재소송센터 변호사들은 지난한 입증 활동 끝에 이 사건 화재현장의 최초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을 규명하였고, 피고의 이 사건 화재에 대한 책임 있음을 밝혀내어 소장 접수일로부터 약 44개월 만에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