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취소 사건 기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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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성 댓글 0건 조회 2,163회 작성일 23-07-31 11:50본문
- 담당변호사 : 윤이영 변호사
들어가며
형사피고인의 경우 간혹 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방심하면서 법원이 구금 대신 조건으로 판시한 유예기간 내 보호관찰 처분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 등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보호관찰법이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주소이전 등 신고를 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어 보호관찰소장의 소환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보호관찰소 장은 검사에게 집행유예 취소 및 수용기관에의 유치 신청을 하게 되고 검사는 관할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아 피고인을 구금하고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구하게 됩니다.
우리 법인의 의뢰인의 경우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를 범하였으나 피해자의 피해가 전치 2주로 경미하고 합의에 이르러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은 경우입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관할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보호관찰담당관으로부터 준수사항 안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봉사를 개시하는데 참석하지 않는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다가 별건 범죄로 적발되어 소재가 파악된 후 앞선 준수사항 위반등으로 수용기관에 구금되고 집행유예청구가 된 사건입니다.
사건 진행과정
보호관찰법 위반으로 집행유예취소신청이 들어가게 되면 통상 검찰의 취소청구가 있고 나서 10일 정도 이내에 심문기일이 잡히는데 우리 법인이 사건을 수임한 일자는 검찰 청구 후 8일이 소요된 상황이라 일단 피고인 방어를 위한 신속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즉시 구금된 의뢰인을 접견한 후 보호관찰소측의 소환에 불응하게 된 경위를 파악하고 기타 참작사유 등을 수집한 뒤 의뢰인 가족들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받아 법원에 제출할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뢰인의 경우 한국어가 서툴러 사회봉사이행명령서 내용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점, 주거에 상주하지 못하고, 이전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한 사유 그리고 차후 유예기간 내 사회봉사명령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보여 줄 만한 자료 등을 제출하여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당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취소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례의 의의
본 사안은 피고인이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이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즉시 의뢰인을 접견하여 위반 경위를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해명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항을 파악하여 법원에 현출하면서 피고인의 개선가능성이 현저한 사실을 강조하여 유리한 결정을 신속하게 도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