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의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외국인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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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성 댓글 0건 조회 2,921회 작성일 22-09-27 17:07본문
- 담당변호사 : 윤이영 변호사
성추행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물리적인 신체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 및 불쾌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내심 성추행 의도가 없었고 다른 이유로 신체에 접촉하였을 뿐인데 성추행범으로 오해를 받아 형사사건화 되는 경우 여타 형사사건과 달리 상당히 난감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 인정이 충분히 가능하며 최근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하여 피해자 입장을 많이 고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추행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에는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여 되도록 수사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여러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이번 건은 외국인인 의뢰인이 어려움에 처한 피해자를 도와주려다 강제추행범으로 오인 받아 경찰에 강제추행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이후 우리 법무법인의 적극적인 조치로 같은 사건이 경찰에서 강제추행이 아닌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검찰 단계에서도 적극적인 의견 개진으로 의뢰인이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몽골 국적 외국인 대학원생으로 홍대 클럽에서 밤새 놀다가 귀가하려던 중 클럽 앞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보고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여성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전철역까지 여성을 계속 쫒아가다가 이에 두려움을 느낀 여성의 신고로 강제추행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우리 법무법인은 사전상담을 통해, 사실 의뢰인은 클럽 앞에서 한 흑인 남성이 위 여성에게 계속 말을 걸며 뒤쫒아 가자 왠지 걱정스러운 마음에 이들을 뒤따라갔을 뿐이고 여성이 자신을 오해하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여 이를 말리려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여성과 신체 접촉을 하였으며 상담 당시에는 의뢰인이 경찰 조사 후 피해 여성에게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합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피해 여성은 의뢰인과의 접촉 자체를 단호히 거절하고 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우리 법무법인은 변호인으로 선임된 후 의뢰인의 접촉이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신체접촉이 아니었다는 즉 고의성이 없었고 의뢰인의 주장대로 어려움에 처한 피해 여성을 도와 주기위한 선의에서 비롯된 것임을 정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지를 고민하던 중 피고인의 성품이 평소 정의감이 강한 사람일 것이라는 것에 착안하여 조사한 결과 의뢰인은 그간 본국에서나 한국에서 타인을 도와주었던 사례가 있었고 사건 발생 8시간 전에도 의뢰인이 클럽 주변에서 다투고 있던 남녀 사이에 개입하여 말렸던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법무법인은 경찰서 담당 수사관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하면서 사건 발생 당시 뿐 만 아니라 사건 발생 8시간 전의 클럽 주변 무인카메라(cctv)를 확인하여 주도록 요청하였고 결국 경찰서에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는 벗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관할 경찰서에서는 불안감을 조성하였다는 이유로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의뢰인을 검찰에 송치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도 우리 법무법인은 계속하여 담당 검사에게 의뢰인의 정의감을 피력하는 등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여 결국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무엇보다 의뢰인과 밀도있는 상담을 통해 최대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추출하고 수집하여 수사단계에서 수사관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한 설득으로 조기에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조기 종결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