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오토바이 충전 중 화재발생, 구상금청구 소송 승소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금성 댓글 0건 조회 3,435회 작성일 22-05-31 17:58본문
▶ 담당변호사 : 김동구 변호사
1. [사실관계]
2019. 7. 23. 서울 강서구의 한 건물 2층 창고 내에서 전기오토바이를 충전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의 외부가 그을리고 내부 집기 등이 소훼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원고인 보험회사는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오토바이와 변압기(어댑터)를 수입한 업체인 피고1과 오토바이와 변압기(어댑터)를 제공한 피고2(의뢰인)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쟁 점]
피고2(의뢰인)가 전기오토바이와 변압기(어댑터)를 점유하고 관리한 것인지, 이 사건 화재가 변압기에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멀티콘센트의 전기배선에서 발생한 것인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금성 화재소송센터는 화재가 멀티콘센트의 전기배선 단락으로 인한 것임을 주장·증명하는 한편, 피고2(의뢰인)가 전기오토바이와 변압기(어댑터)를 점유·관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증인신문까지 진행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제1심 재판부는 소방의 화재현장조사서, 과학수사대의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증인 신문내용 및 기타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화재가 변압기의 불량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한바, 피고2(의뢰인)의 일반불법행위책임 및 공작물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원고의 피고2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 재판부 또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4. [성과 및 시사점]
법무법인(유한)금성 화재소송센터는 최초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에 관한 소방의 화재현장조사서, 과학수사대의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등을 분석하여 화재가 전기 오토바이 충전기의 변압기가 아닌, 멀티콘센트의 전선에서 발생하였음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하여 전기 오토바이의 점유·관리자는 피고2가 아닌 원고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풍부한 화재소송 경험과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법무법인(유한)금성 화재소송센터는 국가화재조사기관의 조사보고서를 분석하여 최초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을 밝혀내고, 전기 오토바이의 점유자를 증인신문을 통해 밝히는 등 의뢰인의 책임이 없음을 입증하여 제1심과 항소심 모두 승소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