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 22.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변호사 김동구, 박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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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228회 작성일 15-01-22 13:37본문
법무법인(유한)금성(변호사 김동구. 박재범)에서 기존 판례를 변경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2015. 1. 22. “화재 등 보험사고에 있어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피해자가 손해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였음.(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호 전원합의체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