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성공 사례 - 1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12-6
(서초동, 지방공기업평가원빌딩) 3층,4층 TEL 02)595-3700
FAX 02)595-3707

분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89길 12(수유동)
2층 강북구청 앞
TEL 02)905-0754
FAX 02)993-0888

성공사례

산재보상 성공 사례 - 1

페이지 정보

작성자 금성 댓글 0건 조회 142회 작성일 25-12-23 09:02

본문

1. 평균임금을 높여 보상금을 많이 받도록 해결

일당을 받고 일하는 일당제 근로자가 일당이 15만원인 경우 아무 주장도 안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109,500원으로 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보상하게 되어 보상금액이 적어지는 것을

근로관계 증거서류를 입수해서, 근로복지공단을 설득해서 평균임금이 14만원으로 결졍되도록 하여 보상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법인에서 해결해 주었음

 

2.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을 거부할 휴업급여를 받도록 해결

휴업급여는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을 받고 치료기간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에 치료기간중에 병원 등에서 치료받느라 일을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받는 산재보상금인데

의뢰인이 산재사고후 산재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거의 8개월 가까이 돈이 없어서 병원 치료를 받지도 않고 약국에서 약만 사먹고 본인 스스로 치료를 해서 (자가치료) 휴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어서

법인에서 관련 증거자료 등을 입수 및 작성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거의 받기가 불가능했던 8개월분의 휴업급여 약 2천만원 정도를 받도록 해결해 주었음.

 

3. 받지 못할 뻔한 산재 장해보상금을 받도록 해결

산재장해보상금은 장해가 있다는 주치의사의 소견을 받아 근로복지 공단에 제출해서 근로복지공단의 심사 및 판정을 받은 후 지급되는 보상금임.

산재치료가 끝난 의뢰인이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보상 대상이 되는 특이한 장해상태가 있음에도 주치의사가 이를 몰라 장해진단을 해주지 않아 장해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파악하고

법인에서 직접 환자의 장해상태를 1차로 검사하고 장해가 있음을 확인한 후에 관련 절차를 밟아 장해등급 판정을 받아 약 15백만원의 장해보상금을 추가로 받도록 해결해 주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