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위반 사건 무죄판결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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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462회 작성일 19-10-22 11:56본문
1. 판결 요지
- 우리 의뢰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역임한 사람으로, 2015년경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사람을 만나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전등 교체공사를 무상으로 시공 받는 특별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음
- ①구 보험업법에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경우 특별이익을 요구하여 수수하였을 것을 범죄구성요건으로 규정하는 점, ②특별이익을 제공한 자(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와 특별이익을 제공받은 자(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동일한 평면에서 비난할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특별이익을 요구한 적이 없고 다만 보험모집자의 영업 제안을 받아드린 정황만 확인될 뿐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
2. 우리 법무법인의 성과
- 우선 해당 법 조항을 자세히 해석하여 특별이익을 제공한 자는 제공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나 수수한 자는 특별이익을 요구하여 수수하였을 것을 범죄구성요건으로 규정한다는 점을 파악
- 특별이익을 제공한 자와 수수한 자의 차이를 구분하고, 아파트 조명 교체 시공을 무상으로 받았으나, 이를 요구한 적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무죄를 이끌어 냄
- 우리 의뢰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역임한 사람으로, 2015년경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사람을 만나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전등 교체공사를 무상으로 시공 받는 특별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음
- ①구 보험업법에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경우 특별이익을 요구하여 수수하였을 것을 범죄구성요건으로 규정하는 점, ②특별이익을 제공한 자(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와 특별이익을 제공받은 자(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동일한 평면에서 비난할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특별이익을 요구한 적이 없고 다만 보험모집자의 영업 제안을 받아드린 정황만 확인될 뿐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
2. 우리 법무법인의 성과
- 우선 해당 법 조항을 자세히 해석하여 특별이익을 제공한 자는 제공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나 수수한 자는 특별이익을 요구하여 수수하였을 것을 범죄구성요건으로 규정한다는 점을 파악
- 특별이익을 제공한 자와 수수한 자의 차이를 구분하고, 아파트 조명 교체 시공을 무상으로 받았으나, 이를 요구한 적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무죄를 이끌어 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