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용역대금 청구소송에서 전부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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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성 댓글 0건 조회 199회 작성일 24-10-21 10:51본문
- 담당변호사 : 윤종민 변호사
원고 건축사사무소는 피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추진위원회 시기 설계자로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심의 등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원고 업체와 추진위원회가 과거 체결한 위 용역계약에서는 용역비의 산출 및 지불방법에 관하여 1. 용역계약시 10%, 2. 구역지정 완료시 10%, 3. 건축심의 신청시 20% 등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원고 업체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건축위원회 공동심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피고 조합의 사업이 조합설립 동의율 확보 문제로 장기간 정체에 빠지자 더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 피고가 조합설립에 성공하자 원고 업체는 피고 조합에 대하여 1. 심의 신청시 20%, 2. 구역지정 완료시 10%에 관한 용역대금 등 전체 용역대금의 30%의 지급을 요청해왔습니다.
조합에서는 무엇인가 일을 한 것으로 보이니 대금을 지급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일단 우리 법무법인(유한) 금성 건설/부동산팀에 자문을 구해왔습니다.
이후 원고 건축사사무소는 위 설계 용역을 비롯하여 피고 조합을 상대로 용역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 업체가 수행한 업무는 건축심의 신청업무가 아니라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동심의 신청 업무였습니다.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도시계획/건축위원회 공동심의'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단계에서 수행하는 업무로, 위 약정서 3. 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건축심의'와는 전혀 별개의 업무입니다.
그럼에도 원고 업체는 피고 조합의 집행부가 조합의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을 것임을 예상하고 "건축심의 신청시 20%"를 "심의 신청시 20%"로 교묘하게 왜곡하여 금액을 청구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 법무법인(유한) 금성에서는 원고 업체가 수행한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동위원회 심의 업무와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건축심의가 다르다는 점을 철저히 입증하였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전반적인 진행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설계자의 지위, 업무 특성 등에 대해 설명하여 원고의 주장을 논파하였습니다.
원고업체는 기성고에 의하여서라도 용역대금의 일부라도 받고자 하였으나, 원고 업체의 업무범위는 통상적인 설계계약이 아니라 수년에 걸쳐 진행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전체의 설계에 관한 계속적 계약으로서, 특정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여 기성고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이 아님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원고 업체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청구 전액 포기를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가 확정되어 전부 승소로 확정되었습니다.
도시정비법 상 사업시행자인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진은 비전문가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자, 시공자, 변호사, 회계법인, 세무법인, 도시계획 업체 등 셀 수 없이 많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대금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법률지식이 없이는 조합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다행히 조합의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었으나, 자신의 채무가 아님을 알고서도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민법 제742조 비채변제 규정에 따라 다시 반환받기 어려운 곤란한 사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협력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불하시는 경우 우리 법무법인(유한) 금성을 건설/부동산팀에서 적절한 법률검토를 거쳐 업무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