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 2회 전과있는 상황에서 집행유예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금성 댓글 0건 조회 2,606회 작성일 23-03-09 13:04본문
- 담당변호사 : 박준석 변호사
의뢰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로 운전을 하며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그 후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의뢰인의 친척에게 경찰관에게 본인 대신 운전한 것으로 허위 진술해 달라고 교사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이미 2회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3회차 적발된 것이었기 때문에 중한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의뢰인이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 그동안 운전을 일절 하지 아니하였으나, 의뢰인이 어린 아들의 생계를 홀로 책임지는 가장이자 건설작업현장에서 여러 근로자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십장으로서 불가피한 사유로 범행 당일 부득이 운전대를 잡을 수밖에 없었던 점을 바탕으로 최대한이 선처를 바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고 직후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외국 국적의 의뢰인이 한국에서 꾸준히 봉사활동과 기부를 하며 성실히 생활해왔던 점 등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저희 법무법인이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통하여 두 번의 동종범죄의 전과에도 불구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지 않고, 의뢰인에 대해 집행유예만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