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양육자지정청구 성공 사례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12-6
(서초동, 지방공기업평가원빌딩) 3층,4층 TEL 02)595-3700
FAX 02)595-3707

분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89길 12(수유동)
2층 강북구청 앞
TEL 02)905-0754
FAX 02)993-0888

성공사례

외국인의 양육자지정청구 성공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금성 댓글 0건 조회 2,823회 작성일 22-11-25 15:04

본문

- 담당변호사 : 신승희 변호사

 

1. 사건해결과정

의뢰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상대방과 파키스탄에서 이혼한 상황이며 슬하에 어린 자녀 1명이 있는 상태

의뢰인과 상대방, 아이 모두 대한민국에 체류 중에, 양육자지정청구를 우리 법인에 의뢰

상대방 역시 양육권을 원하는 상황이나 당사자 모두 외국인이기에 국제재판관할, 준거법 측면에서 법적 공방이 진행

준거법을 파키스탄 법에 따를 경우 의뢰인의 양육권 확보가 불리한 상황

면밀한 자료 분석을 근거로 하여 준거법을 대한민국 민법으로 하여, 의뢰인의 양육자지정청구소송에서 승소

 

2. 소송 및 조정절차의 경과

 

청구인(의뢰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여성으로 파키스탄 국적의 남편과 파키스탄에서 결혼 및 이혼을 한 후, 슬하에 어린 딸 1명을 키우는 중이었음. 딸의 양육권을 법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는 절실한 상황으로 우리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양육자지정청구소송을 의뢰함. 상대방은 이를 막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재판관할이 없으며, 만일 대한민국에서 이 사건을 심판하더라도 그 준거법은 파키스탄 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대한민국 국제사법에 따르면 당사자들의 본국법인 파키스탄 법을 준거법으로 삼아야 한다는 상대방 주장도 일견 일리가 있었고, 파키스탄 법에 의할 경우 여성이 재혼할 경우 양육권 확보가 어려우므로 패소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상황이었음.

그러나 대한민국 법령 뿐 아니라 파키스탄의 법령 및 판례, 관련 논문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장한 결과, 재판부는 대한민국 민법을 적용하여 의뢰인을 이 사건의 양육자로 지정하는 결정을 내림.

 

 

3. 우리 법무법인의 성과

의뢰인의 절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재판관할 및 준거법 등 사건 해결의 초반부터 까다로운 사건이었음. 재판관할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청구가 각하될 우려가 있었고, 준거법이 파키스탄 법으로 지정될 경우 재혼한 여성에게 양육권을 부여하지 않는 이슬람법 및 판례들이 난관으로 작용하였음. 그러나 우리 법무법인은 포기하지 않고 대한민국 법령 뿐 아니라 파키스탄의 법령 및 판례, 관련 논문, 파키스탄의 새로운 법률안 입법 가능성까지 면밀하게 검토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음. 그 결과 재판부는 대한민국 민법이 이 사건에 적용되어야 할 준거법이라고 판단하고, 그에 따라 아이에게 더욱 안정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의뢰인을 양육자로 지정하는 결정을 내림. 이 사건 승소로 인하여 의뢰인은 아이의 양육에 있어 불안정한 지위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민법에 따라 정당한 양육권을 확보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