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벌금형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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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성 댓글 0건 조회 3,305회 작성일 22-09-21 14:42본문
- 담당변호사 : 신승희 변호사
● 사건해결과정
① 의료인인 의뢰인의 마약류(프로포폴)투여,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등 범죄행위가 적발
② 우리 법인에 해결책 문의 및 사건 의뢰
③ 관련 판례 및 의뢰인의 감형사유에 대한 면밀한 분석
④ 변론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⑤ 검사의 징역 6월 및 추징금 1억 3천 8백만원 구형
⑥ 1천5백만원의 벌금형 및 590만원의 추징금 선고
● 사건 경과
의뢰인이 피부과 의원을 운영하면서 시술과정에서 프로포폴을 남용하여 환자들에게 투여하고 진료기록부 및 마약류관리대장을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및 검찰 수사를 받게 되어 이에 대응하고자 우리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음. 우리 법인은 의뢰인이 병원 운영에 이르게 된 경위, 개인적인 양형사유, 추징과 관련하여 범행 수익금의 산정 등에 중점을 두고 변론하였음. 검사는 징역 6월 및 추징금 1억 3천 8백만원을 구형하였으나, 법원은 1천5백만원의 벌금형 및 59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하였음.
● 우리 법무법인의 성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은 의료인의 경우 일반인의 경우보다 더욱 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고, 의료인의 경우 징역 또는 집행유예 이하의 판결을 기대하기 어려움. 이에 더하여 형사 처벌 이외에도 의사면허취소라는 별도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므로, 마약류관리법위반시 의사로서의 삶을 포기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됨. 우리 법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충분히 반성하고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벌금형을 선고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임. 추징금의 경우에도, 검사는 마약류(프로포폴)가 거래되는 단가를 기준으로 범행수익, 즉 추징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구형하였으나, 우리 법인은 의뢰인이 실제로 마취비용으로 지급받은 액수만을 범행수익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근거자료들을 충분히 준비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음. 우리 법인은 이 사건을 수행함에 있어서 의뢰인의 개인적인 양형사유, 범행에 이르게 된 제반사정 등을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 충분히 설명하여 이례적인 판결을 이끌어냈다는 데에 그 성과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