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반환 약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약정금 청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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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성 댓글 0건 조회 3,635회 작성일 22-05-26 11:25본문
- 담당변호사 : 박준석 변호사
● ‘투자를 할 경우 매달 수익금의 일부를 지급할 것이고 수익금을 일정기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금을 반환한다’고 약정에 따라 투자를 하였으나, 투자사기를 당하고, 원금조차 반환받지 못하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약정에 따른 원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패소한 당사자가 자신이 보유한 재산을 미리 빼돌리게 되면 약정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투자 약정에 따라 상대방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였으나, 상대방이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하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자금투자약정서를 바탕으로 투자금을 입금한 사실이 있는지, 원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사항이 있는지, 약정에도 불구하고 원금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위가 무엇인지를 면밀히 살펴 상대방에게 약정금을 반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에 불응하자 약정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아울러 약정금 청구의 소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본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양도해버릴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상대방이 제3자에게 보유하고 있던 채권에 대하여 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하고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한 후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약정금 청구의 소에 대하여 전부인용판결을 받은 후에는 법원으로부터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약정금을 무사히 돌려받을 수 있게끔 보전조치를 취해드렸습니다.
● 이 사건은 당사자 간 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음이 분명함에도, 의뢰인의 상대방이 의뢰인과의 연락을 끊고, 본인이 소유한 재산을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하려고 한 정황이 있어 승소하더라도 피해를 보상받기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법무법인은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본안 재판부에 충분히 소명한 끝에 약정금 청구의 소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전부승소판결을 받았고, 가압류결정 및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결정을 이끌어내어, 의뢰인이 그간 돌려받지 못했던 약정금을 무사히 받을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성과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