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 이의신청 절차 대리 - 난민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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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성 댓글 0건 조회 3,474회 작성일 22-05-12 11:32본문
- 담당변호사 : 윤종민
● 우리나라에서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난민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절차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의신청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난민불인정처분 취소소송을 해야 합니다.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난민인정률은 1% 전후입니다. 세계에서 수위를 차지할 정도로 낮습니다. 정말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2010년부터 2020년 사이에, 브라질에서 81959건 중 54885명이 난민으로서 인정받았고, 미국이 1100523건 중 279108명이 인정받는 동안, 같은 기간 우리나라에서는 50218건 중 10년동안 단 655명이 인정받았을 정도입니다.
이것도 최초 신청기준이기 때문에, 난민불인정 이의신청 절차나 난민불인정처분 취소소송 절차에서 받아들여지는 건은 이보다도 훨씬 적습니다.
● 이번에 법무법인(유한) 금성에 의뢰를 맡긴 의뢰인은 혼자서 난민신청을 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고 난민불인정 이의신청절차를 부탁해왔습니다. 이의신청절차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까지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수차례의 상담과 연락을 통해 관련자료와 증거들을 모아갔습니다. 이의신청단계에서 끝내자, 소송으로 가서는 절대 안된다는 마음으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은 국가에서 온 의뢰인이기 때문에, 의뢰인 고국의 상황과 의뢰인의 개인적인 상황에 대해 권위있는 자료들을 모으는 것만큼 알기 쉬운 설명으로 위원들을 설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국내에는 자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자료들을 통해 설득을 펼쳐갔습니다. 신청자 고국의 정치적 상황, 현대 정치사적 특징, 최근 정세를 분석하고, 이러한 고국의 정치적 특징이 우리 의뢰인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 의뢰인이 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유엔과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등 국제기구의 연구발표 자료, 가디언,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 저널 등 세계 주요 언론의 특집기사, 관련 정치세력의 홍보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풀어 설명하고 제출했습니다. 난민 이의신청 난민면접과정에서 직접 곁에서 진술을 도왔습니다.
결과는 난민인정.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희귀한 일입니다.
● 사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의뢰인을 다독이는 일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의뢰인은 자신의 상황이 이렇게 힘든데도 이를 알아주지 않는 한국과 너무나 길어지는 난민인정절차에 대해서 답답해 했습니다.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데, 지금 어떤 절차를 거치고 있는지, 지금의 상황은 어떤지 제대로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뢰인을 다독여 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 일을 겪고 무너져가는 의뢰인을 붙잡고 그래도 한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달래고 독려했습니다. 하나라도 더 증거를 수집하고, 힘든 상황을 이겨내고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자료와 증거를 모으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당장 법원이나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더 중요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의뢰인의 흔들리는 멘탈을 옆에서 다독여가며 현상황을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의뢰인을 바로 세우고 함께 걸어가는 것이 변호사의 업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능한 변호사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법률업무는 유능한 변호사와 유능한 의뢰인이 함께 만들어가는 작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