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보관을 위탁받은 수탁자의 손해배상 책임 방어 성공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금성 댓글 0건 조회 5,026회 작성일 21-11-18 17:22본문
담당변호사 : 윤종민 변호사
이 사안은 보관계약이 체결되어 물품을 맡긴 뒤, 계약기간 만료 2개월 후에 물품을 임의로 처분한 사안으로, 법무법인(유한)금성은 물품을 맡았던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았습니다.
상대방은 물품보관계약에 따라 우리 의뢰인에게 맡긴 물품을 우리 의뢰인이 무단으로 처분하여 자신의 소유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옷감 시가 상당액인 4억원 가량을 배상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당사자 쌍방이 상법상 창고업자의 의무, 물품의 교환가치의 계산방법, 감정평가서의 효력, 당시 폐기업자들의 증언의 신빙성, 부제소 합의 조항의 효력 등 여러 논점에서 치열하게 공방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유한) 금성은 물품보관 계약서를 면밀히 분석하여 실제로는 '물품을 보관하고 최종 입금일로부터 3개월 이상 방치하여 보관비 연체로 손실을 끼칠 경우 보관물품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폐기 등 기타 방법으로 정리하여도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 라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 및 위 합의의 효력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보관계약기간은 1년, 보관료는 매월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최초계약 시 6개월 분을 지급한 상황으로, 보관료 중 일부를 지불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보관기간은 그대로 유지되며, 연체된 보관료는 보관물품을 되찾으면서 이를 정산하면 될 뿐이라는 취지, 의뢰인은 보관기간이 끝나고 3개월이 지나기 전에 물품을 폐기하였으므로 이 사안에서 부제소합의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법률문서의 문언적 해석이 중요한 것은 물론 사실입니다. 계약서에 똑바로 적혀 있는데 당연히 인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송무에서는 단순히 부제소합의의 문구의 효력만을 주장하는 것으로는 재판부를 설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한)금성은 이 사건 소송은 부제소합의에 위반하여 부적법하다는 주장을 유지하면서도 본안에 대한 논박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창고업자가 아니므로 상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감정평가서의 부실 및 위법, 이 사건 폐기처분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전혀 재산상 이익을 보지 않았다는 점 등을 효과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실체적인 사항'에 대해 모두 검토한 후에, 판결문에서는 이 사건 물품포기규정을 들어 '최종입금일'을 임의로 '계약기간만료일'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며 '형식재판'으로서 상대방의 소를 각하하고 피고 전부 승소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계약서 상에 명확해 보이는 엄연한 문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송무에서는 우리의 핵심주장 뿐만 아니라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도 예비적으로 충실히 준비하여 논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