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 항소심 벌금 감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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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성 댓글 0건 조회 5,297회 작성일 21-05-17 17:16본문
1.담당변호사 : 신승희 변호사
2. 사건해결과정
① 의뢰인의 위험운전치상행위가 경찰 단속으로 적발(혈중알콜농도 0.215%, 피해자 전치 2주 상해)
② 의뢰인에게 벌금 1,200만원의 1심 판결 선고
③ 우리 법인에 해결책 문의 및 사건 의뢰
④ 의뢰인의 감형사유에 대한 면밀한 분석
⑤ 항소심을 통해 감형사유의 주장 및 증명
3. 판결 경과
제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 1,200만원의 판결을 내렸으나, 우리 법인은 이에 항소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성공시키고 기타 양형참작사유를 면밀히 주장함. 항소심에서 법원은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정과 기타 감형사유 등을 종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의 판결을 내림.
4. 우리 법무법인의 성과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경우 형사판결 받은 벌금형의 액수에 따라 출입국관리소의 출국조치 심사대상에 해당하게 되고, 내국인과 달리 벌금형 외에도 출국명령 또는 강제추방의 행정적 제재가 이루어지게 됨. 따라서 외국인의 경우 가급적 가벼운 벌금형의 선고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함. 이 사건의 경우 보통의 음주운전죄와 달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여 특가법의 적용을 받는 중대한 범죄이며, 혈중알콜농도가 0.2%를 초과하여 심각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합의의사가 없었던 피해자와의 합의를 항소심에서 이끌어내어 벌금형 감액을 성공시킴.
최근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되면서, 의뢰인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에 해당하였음.
우리 법무법인에서는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정과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전달하고,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양형참작사유를 정리하여 효과적으로 주장함. 우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감형사유를 진정성있게 정리 및 주장하여 법원을 설득하고, 가장 최소한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함. 이 사례를 통해 의뢰인의 체류자격 문제에 대하여도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그 성과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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