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폭행사건 무죄 판결 사례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12-6
(서초동, 지방공기업평가원빌딩) 3층,4층 TEL 02)595-3700
FAX 02)595-3707

분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89길 12(수유동)
2층 강북구청 앞
TEL 02)905-0754
FAX 02)993-0888

성공사례

외국인의 폭행사건 무죄 판결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금성 댓글 0건 조회 6,153회 작성일 20-12-01 17:11

본문

법무법인(유한) 금성의 양교의 변호사입니다.

 

저희 법인에서 수행하였던 외국인의 폭행사건 무죄 판결 사례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결혼이민(F-6) 비자를 받아 체류하던 중 대한민국 국적인 배우자와 이혼소송 중에 있었고, 위 소송에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이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이혼소송 도중 자녀를 데리고 간 이후 의뢰인의 면접교섭권 행사에 일체 협조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의뢰인은 자녀를 만나기 위하여 상대방의 주거로 찾아갔다가 자녀를 데려오기 위하여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을 폭행으로 고소하여 의뢰인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저희 법인에 형사재판의 진행을 의뢰하였습니다.

 

한편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의뢰인이 고소인을 폭행하였다는 고소인 진술 및 목격자의 진술서 외에 상해진단서가 있었으나, 저희 법인에서는 고소인과 목격자의 진술 내용이 112 신고처리표상 신고시각에 해당하는 시점의 CCTV 동영상과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지적하여 고소인과 목격자로부터 번복진술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염좌나 긴장의 진단은 검사가 아니라 환자의 진술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진단서 기재 내용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점, 가사 고소인이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통증을 느꼈다 하더라도 그것은 피고인이 자녀를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고소인과 실랑이를 벌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일 수는 있으나 피고인이 고소인의 신체에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폭행이나 상해의 고의 또한 없었다는 점, 당시 피고인은 고소인과 이혼소송중에 있었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이 위 소송에서의 주된 쟁점이 되고 있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굳이 고소인에 대해 폭력을 행사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반대로 고소인이 이혼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을 염려하여 의도적으로 허위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한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법원은 위와 같은 변호인측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통상 법무부 내부 체류관리지침에 의해 출국조치가 이루어지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배우자는 대부분 사범처리를 받아 체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 기존에 벌금형의 전과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혼소송 진행중에 있었기 때문에 자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혼소송에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는 경우 체류기간연장이 불허될 수 있는 사정이 있었으므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벌금형의 감형은 의미가 없었고 반드시 무죄판결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정식재판을 청구하며 저희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에서는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한 결과 방어에 성공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