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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구속사건 집행유예판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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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성 댓글 0건 조회 6,519회 작성일 20-10-0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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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 김웅수 변호사

 

1. 사건진행사항(수임 전)

 

전기통사업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사건 제보를 받고 수사 개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게이트웨이 설치관리자 일부 검거

 

게이트웨이 설치관리 총책으로 지목,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자택에서 체포

 

 

2. 사건진행사항(수임 후)

 

우리 법무법인 수임 후 구속영장청구에 관한 구속필요성 불요 의견서 제출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의뢰인 기소됨

 

범죄사실은 인정하나 단순 가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주장

 

피해자와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3. 우리 법무법인의 성과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경제적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에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범죄이므로 중하게 다뤄지고 있으며, 경미한 가담에도 중하게 처벌되고 있음

 

특히 이 사건의 경우, 단순한 인출, 송금, 운반책이 아닌 불특정 다수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범행에 용이하게끔 중계기를 설치한 사안으로서, 특히 엄하게 벌하고 있는 있는 범죄유형인 점과, 사건 초기단계부터 증거가 명백하여 구속된 상태에서 사건이 수임된 점에서,

 

수사단계부터 피의사실에 기재된 피해자 외에 다른 피해자가 밝혀지기 전에 빠른 수사의 종결 및 판결의 선고가 해결책이라 판단.

 

이에 따라, 우리 법무법인은 수사단계에서 증거가 명백한 부분에 대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진정으로 반성하는 한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였으며, 공판단계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의뢰인의 진술을 심도 있게 파악하여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중대 범죄행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단순 가담을 하였다는 것과 가담 기간이 짧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비교적 피해금액이 적다는 점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합의를 성사시켰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를 받아 내었음.

 

 

또한 외국인인 의뢰인을 대변하여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중범죄에 단순 가담한 것에 불과하지만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큰 상처를 남기게 된 것을 반성하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호소를 피해자와 재판부에 제대로 전달하고자 노력하였음.

 

4. 판결 경과

 

당해 사안은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던 점, 단순 가담이 아닌 중계기의 설치 등 중한 벌이 예상되었던 범죄유형이었던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범의를 부인하고 있었던 점 등에서 중한 판결이 예상됨에도,

 

재판부는 보이스피싱에 수단적 성격을 가진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행위를 실행하여 가담 정도가 낮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가담 기간이 길지 않으며, 범행을 자백한 점, 명시적 공모나 전체적 범행계획에 관한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 아닌 것으로 보는 점, 국내에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 14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한다고 판결하여 의뢰인을 석방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