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벌금 감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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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성 댓글 0건 조회 6,534회 작성일 20-08-28 16:23본문
1. 담당변호사 : 신승희 변호사
2. 사건해결과정
①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 보유
② 의뢰인의 음주운전행위가 경찰 단속으로 적발(0.042%)
③ 의뢰인에게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
④ 우리 법인에 해결책 문의 및 사건 의뢰
⑤ 의뢰인의 감형사유에 대한 면밀한 분석
⑥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감형사유의 주장 및 증명
3. 판결 경과
검사는 의뢰인에게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우리 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음. 법원은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정과 사건의 발생 경위, 기타 감형사유 등을 종합하여 벌금 500만원의 판결을 내림.
4. 우리 법무법인의 성과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경우 형사판결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 출입국관리소의 출국조치 심사대상에 해당하게 되고, 내국인과 달리 벌금형 외에도 출국명령 또는 강제추방의 행정적 제재가 이루어지게 됨. 따라서 외국인의 경우 가급적 가벼운 벌금형의 선고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함.
최근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의뢰인의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소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에 해당하였음.
의뢰인의 경우 자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라기보다는 다른 차량과 경찰의 차량이동요구에 따라 짧은 거리를 이동하였으나, 과거 전과가 있다는 점에서 무거운 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보임.
우리 법무법인에서는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정과 이 사건의 특수한 발생 경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전달하고,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양형참작사유를 정리하여 효과적으로 주장함. 일반적으로 약식명령의 벌금형 액수에서 다액의 감형을 받는 일은 드물고, 1,000만원의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므로 500만원의 벌금형은 재판부가 감경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인데, 의뢰인의 감형사유를 진정성 있게 정리 및 주장하여 법원을 설득하는데 성공함. 이 사례를 통해 의뢰인이 원해왔던 바대로 계속해서 한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는 데에 그 성과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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