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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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849회 작성일 19-10-22 12:57본문
1. 결정 요지
-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총회의 목적 및 의결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여 조합원들의 참석 여부와 의결 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를 구체적으로 준비하게 할 의무가 있음.
- 본 사건에서 조합은 이러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조합원들이 일부의 사항만으로 본 안건을 판단, 조합원들이 본 안건의 의결까지 소규모주택 정비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내용만을 고지받았음을 인정하여 조합이 사전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봄
- 따라서 조합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분을 인정하여 조합 정관에 위배, 위법으로 판단.
2. 우리 법무법인의 성과
- 조합의 총회에 상정하여 의결을 진행할 안건은 사전에 조합원들에게 그 안건의 내용 및 정보를 자세히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여 총회결의사항 중 일부 효력을 정지시킨 성과
- 또한 사전에 통지한 내용과 총회 당시 안건이 명확히 일치하지 않음을 입증하여, 우리 의뢰인들의 의결권을 심대하게 침해받음을 주장하였고 결국 효력 정지처분을 이끌어 냄
3. 향후 전망
- 우리 법인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하여 쌓인 노하우를 위와 같은 사건에 십분 발휘할 수 있었던 예라 할 수 있으며, 조합을 구성하는 조합원들의 권리를 조합으로부터 보존한 사례이고, 추후 이러한 권리침해 문제를 우리 법인이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풀어나갈 것으로 기대
                
        
        
                
    -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총회의 목적 및 의결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여 조합원들의 참석 여부와 의결 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를 구체적으로 준비하게 할 의무가 있음.
- 본 사건에서 조합은 이러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조합원들이 일부의 사항만으로 본 안건을 판단, 조합원들이 본 안건의 의결까지 소규모주택 정비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내용만을 고지받았음을 인정하여 조합이 사전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봄
- 따라서 조합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분을 인정하여 조합 정관에 위배, 위법으로 판단.
2. 우리 법무법인의 성과
- 조합의 총회에 상정하여 의결을 진행할 안건은 사전에 조합원들에게 그 안건의 내용 및 정보를 자세히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여 총회결의사항 중 일부 효력을 정지시킨 성과
- 또한 사전에 통지한 내용과 총회 당시 안건이 명확히 일치하지 않음을 입증하여, 우리 의뢰인들의 의결권을 심대하게 침해받음을 주장하였고 결국 효력 정지처분을 이끌어 냄
3. 향후 전망
- 우리 법인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하여 쌓인 노하우를 위와 같은 사건에 십분 발휘할 수 있었던 예라 할 수 있으며, 조합을 구성하는 조합원들의 권리를 조합으로부터 보존한 사례이고, 추후 이러한 권리침해 문제를 우리 법인이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풀어나갈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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