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빈집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 위반 고소사건 항고인용(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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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성 댓글 0건 조회 6,533회 작성일 20-06-11 16:46본문
담당변호사 : 김웅수 변호사
1. 고소사건의 불기소결정 및 항고의 인용
- 우리 의뢰인들은 서울 강서구 OO동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소규모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과 사무장을 상대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죄로 검찰에 고소하였으나,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던 검찰은 그 법리를 오해하고 경찰의 미진한 수사를 바로잡지 않은 채 불기소결정하였음.
- 이에 우리 법인은 고소인들을 대리하여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하였고, 항고이유로 검찰의 법리 오해와 수사미진을 들어 담당 고등검찰청 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항고 이유 및 처벌의 필요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음.
- 그 결과, 서울고등검찰청은 이를 받아들여 수사미진을 인정하고 재기수사를 명하였음.
2. 우리 법무법인의 성과
-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검찰고소사건의 원처분을 뒤집는 항고 인용(재기수사명령)의 사례가 드문 것은 물론, 재건축 조합장이 소규모 주택정비법 또는 도시정비법 위반의 죄가 인정되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 조합장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조합장의 지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므로, 수사기관의 이에 관한 기소 또는 항고 인용은 매우 소극적으로 이루어짐.
그럼에도 우리 법인은 도시정비법 및 관련 법률의 법리를 위 사안에 적용시켜 원처분의 법리 오해를 조목조목 지적하였고, 서울고등검찰청을 납득시켜 재기수사명령을 얻게 되었음.
- 소규모 주택정비법의 경우, 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수사기관은 물론 행정청 또한 절차나 법리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는 한편,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과 비교하여 그 절차가 매우 간소하다보니 조합임원의 부당한 조합운영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고, 이를 법적으로 다투고자 하여도 사업 기간 또한 짧으므로 그 결과가 나기 전에 이미 소규모 정비사업이 완료되어 다툴 실익이 사라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그러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민‧형사상 대응을 병행하여야 하며, 위 항고인용 또한 우리 법인의 형사상 대응의 일편으로 이룬 결과.
위 항고인용을 통해 조합의 불법적 운영에 제동을 걸 수 있음은 물론, 다른 조합원들과 조합장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