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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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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성 댓글 0건 조회 7,134회 작성일 20-06-1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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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금성의 양교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법인에서 수행하였던 승소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차를 운전하여 도로로 진입하던 중 주변이 어두워 반대차선에서 중앙선 방면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차로 충격하였고 고령의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약 하루가 지나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으로 기소되었는데, 군인신분이어서 금고나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여 군인신분을 상실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였고 피해자의 장례식에도 찾아가서 상속인인 유족들에게 용서를 빌었으나 유족들은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금 외에도 추가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이었고, 유족은 전부 4명이고 그 중 한 명은 외국에 거주하여 연락 두절 된 상태임에도 유족측에서 그의 지분까지 포함하여 총액으로 합의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의뢰인의 자력이 충분치 아니하였고, 유족들 간 의견이 분분하여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에서는 우선 상속인인 유족들을 대표할 사람을 한 명으로 정하여 유족들의 의사를 하나로 모을 것을 요청한 다음, 위 대표자를 상대로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외국에 거주하는 상속인에 대해서는 위임장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합의서에 외국거주로 연락이 되지 않으므로 나머지 상속인만으로 합의를 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추후 합의에서 배제된 상속인이 귀국하더라도 그의 몫은 기지급된 합의금에서 해결하도록합의서에 기재하여 총액으로 합의금을 정하여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그리하여 법원에서는 자동차종합보험금이 지급된 것과 별도로 형사합의금이 지급된 점, 피해자 유족 측에서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의뢰인이 비록 운전할 당시 주위를 면밀히 살피지 못한 과실로 사고를 내었지만 사고 직후 차량을 통제하고 구호조치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점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군인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본의 아니게 잘못을 하고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재산에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후속조치입니다.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던 것은 의뢰인 자신이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 후송하는데 적극 협조하였고 피해자측에 충분한 배상을 하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형사상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는 절차는 형사합의금 지급과 공탁 두 가지가 있고, 형사공탁의 경우 피해자의 인적사항 제공 동의 절차를 거칠 것을 요하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공탁이 불가능한데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서 배상받을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가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해자측에 피해배상을 하여줄 수 없는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면 보다 용이하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유리한 재판상 참작사유를 충분히 주장하여 양형에 참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