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 22.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변호사 김동구, 박재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071회 작성일 15-01-22 13:37본문
법무법인(유한)금성(변호사 김동구. 박재범)에서 기존 판례를 변경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2015. 1. 22. “화재 등 보험사고에 있어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피해자가 손해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였음.(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호 전원합의체 판결) |
- 이전글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20.06.10
- 다음글성매매(업주, 종업원) 1심 유죄를 뒤집고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17노2489호 사건) 무죄 승소 판결 18.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