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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매입한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매매계약 무효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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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성 댓글 0건 조회 2,707회 작성일 24-03-0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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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이 사건 재개발조합은 지자체장이 사업시행인가를 하면서 이 사건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교육청 소유 토지를 유상매입하라는 조건을 부가한 것에 대한 조치로서, 교육청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사업을 진행하였음

 

그러나 매매계약을 체결한 토지는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이미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도로로서 무상양도 대상에 해당하므로, 교육청과 체결한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매매대금 상당을 조합에 반환하여야 함

 

 

2. 우리 법인의 주장 및 판결 결과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6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사업시행으로 용도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원고가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범위 내에서 원고(조합)에게 무상양도 되어야 하므로 매매계약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이고, 매매대금은 반환되어야 함을 주장

 

법원은 우리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규정을 무상양도를 강제하는 강행규정으로 보고, 위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채결된 매매계약 등은 무효로 보아 매매대금 상당을 반환하라고 판결함

 

이후 고등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대법원 역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고(조합)의 전부승소가 확정되었음.

 

 

3. 우리 법인의 성과

 

정비사업 시행자인 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기 위하여 관할 지자체 등과 협의를 하여야 하고, 다소 불합리 조건이 부가되는 것을 알면서도 사업 지연을 피하기 위해 일단 조치한 후 진행하는 경우가 있음

 

이는 단순히 조합 자체의 피해를 넘어 조합을 구성하는 조합원들 전체의 재산상 손해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을 통해 불합리한 조건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바로잡는 계기가 되는 사례라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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