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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는 헌법소원 인용결정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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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성 댓글 0건 조회 2,128회 작성일 23-07-2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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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변호사 : 윤종민 변호사


 저희 법무법인(유한) 금성에 맡겨주신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의 집단구타로 큰 상해를 입었으나 오히려 쌍방 폭행으로 고소당한 피해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외국인으로서 공사현장에서 일하다 집단구타를 당하여 큰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은 정확한 현장조사도 없이 상대방의 말만 듣고 서로 다투다가 한쪽이 크게 다친 것으로 인식하고, 집단구타를 한 사람들은 물론 우리 의뢰인까지 폭행으로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의뢰인이 크게 다쳐 병원에서 수술까지 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집단구타와 폭행을 했던 상대방들의 진술만을 믿고 혐의를 인정하였고,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소추하지 아니할 때 하는 처분인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실제로 기소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회생활에서는 사실상 무죄판결, '검사가 한번 용서해주는 판결'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분하지만 그래도 형사 재판은 받지 않게 되었으니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으므로 어쩔 수 없다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처분은 '피의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여서는 안됩니다.

 

기소유예처분이 수사경력자료에 남아있는 것은 당연하고, 기소유예 기록이 삭제되는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다시 문제가 발생하면 검찰의 처분에서 크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로 인한 민사소송 등에서 '이 의뢰인도 잘못이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간접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재판으로 가는 경우 오히려 무죄판결을 받아낼 가능성이라도 있으나, 기소유예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절차가 아닌 이상 이를 다툴 방법도 없습니다.

 

 

 우리 법인에서는 우선 상대방에 대한 민/형사고소와 대응을 진행하는 동시에 검사가 의뢰인에게 한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이를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법인은 의뢰인이 아무런 죄 없이 일방적으로 폭행당하기만 하였는데도, 검사는 별다른 증거 없이 부당하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결국 헌법재판소는 의뢰인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절차에서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자신이 입은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위 결정문을 증거로 제출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피의자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는 무서운 처분입니다. 현실적으로 눈 앞에 보이는 손해가 없다고 하여 이를 간과하고 넘어가는 경우 민형사상 예기치 못한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