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레이다 정비사의 백혈병 공무상 사망 인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금성 댓글 0건 조회 3,614회 작성일 22-05-31 17:30본문
▶ 담당변호사 : 박재범 변호사
1. [사실관계]
○ 의뢰인은 7년간 레이더 정비사로 군 복무하다가 백혈병으로 사망한 공군 부사관(계급 : 중사, 직책 : 방공포대 레이다 정비사, 이하 ‘망자’라 함)의 유족임.
○ 망자는 2018. 1. 30. 급성림프모구성 백혈병을 진단받고, 2019. 10. 4. 사망함.
○ 망자의 유족인 의뢰인은 국방부에 유족연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국방부는 2020. 8. 12. 사망원인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망자의 근무환경에서 방사선이나 유해물질 노출 여부 확인할 수 없음, 악성 신생물이 전자파 노출 및 과로 등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자연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한다고 볼 수 있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함)는 이유로 유족연금 부지급 처분을 함.
○ 법무법인 금성(변호사 박재범, 김동구)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2020. 11. 6. 서울행정법원에 국방부(피고)를 상대로 소(유족연금부지급처분 취소) 제기.
2. [판 단]
가. 판 단 : 제1심 및 제2심 각 승소(피고의 거부처분 취소)
나. 판단근거
○ 공군본부 보통전공심사위원회는 「망자는 초과근무 수행, 전자파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 등을 하였는바, 불규칙한 생활패턴 및 업무 스트레스 등이 고인의 백혈병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라고 판단한 후 망자에 대항 순직 결정.
○ 망자의 소속 군의관 및 의무실장은 「축적된 피로와 스트레스가 건강 악화에 영향을 끼쳤고, 전기·전자파 업무와 관련이 있는 레이더 정비사로서 백혈병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라는 의견 제시.
○ 국가보훈처는 망자의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는데, 의학자문의는 「망자는 레이더 빔, 고전압, 방사선 등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큼」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 제2심에서, 피고(국방부)는 레이더 장비(패트리어트, 천궁, 차량용 군 위성 장비, 방공유도탄 레이다) 등에 대한 전자파 유해 강도 측정결과를 제출하였으나, 제2심은 위 측정결과는 그 작성 시점, 제출 시점, 작성자의 지위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3. [성과 및 시사점]
○ 공무상 사망 관련 상당인과관계는 유족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법리상 의학적 입증까지가 아닌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그 증명이 있다고 봄. 그러나 현실적으로 군사시설의 경우 군사시설보호법 및 군부대의 폐쇄성 등으로 유족은 공무상 사망과 관련 자료에 접근할 수 없음. 본 건 역시 당사자는 레이더 장비 시설 등의 전자파 유해기준 및 정도 등을 알 수가 없는바, 규범적인 관점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았음.
○ 법원은 레이더 정비시설에서 일정 수준의 방사선 또는 전자파가 발생하는 점 및 원고 제출의 각 자료에 비추어 보면 오랜 기간 동안 레이더 정비시설에서 정비사로 근무한 본 사건의 고인은 그 어떤 다른 질병이 없었는바, 사망의 원인이 레이더 등 군사시설의 유해물질 이외에는 다른 요인이 없다는 점을 인정한 후,
○ 규범적인 관점에서 레이더 정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지속적인 노출과 백혈병으로 인한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음.
○ 백혈병의 경우 그 발병원인 및 경위가 매우 다양하므로 공무와 인과관계를 밝히기가 쉽지 않음. 특히, 이번 판결은 백혈병과 전자파 등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최초의 판결로서 그 의의가 있음.
- 이전글목조주택 아궁이의 설계·시공상 하자로 화재발생, 손해배상·임대차보증금반환 성공사례 22.05.31
- 다음글투자금 반환 약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약정금 청구 성공사례 22.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