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건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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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성 댓글 0건 조회 4,422회 작성일 22-01-11 09:15본문
담당변호사 : 민병한 변호사
- 의뢰인은 외국 국적의 유학생으로서 외국에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여 이를 국내 운전면허시험장에 제출하였으나, 사후에 해당 운전면허증이 위조된 면허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경찰에 입건됨
- 이에 변호인은, 사문서위조 혐의의 경우 외국인의 국외범이므로 공소권없음을 주장하였고,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의 경우 의뢰인이 대한민국에서 박사과정 중인 학생이므로 학위를 취득하지 못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국내 면허증을 발급받을만한 이유가 없으므로 위조된 문서에 대한 인식과 이를 행사한다는 고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함
- 그러나 경찰은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하여는 불송치결정을 하였으나,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하여는 의뢰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음
- 변호인은 의뢰인이 현지에서 경찰관에게 기망당하였음을 뒷받침할만한 자료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검사는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를 하여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하여도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통보받음
- 일반적으로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내는 사례가 드물고, 특히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 그럼에도 우리 법인은 이 사건만의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을 발견하고 담당 수사검사를 이해시켜 보완수사요구를 얻게 되어,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모든 협의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통보받게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