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망사고 유발 운전자의 손해배상 책임 방어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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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성 댓글 0건 조회 4,707회 작성일 21-11-18 17:23본문
담당변호사 : 윤종민 변호사
상대방은 화물차 기사였던 우리 의뢰인의 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속도로 관리자의 가족들로서, 우리 의뢰인과 당시 사고현장을 뒷수습하던 경찰들의 잘못이 있음을 주장하며 이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약 7억원 가량을 배상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꽃다운 청년들이 목숨을 잃은 비극적인 이 사안에서 우리 의뢰인은 할 말이 많지 않았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집중된 언론보도와, 구속되어 실형이 선고된 형사재판의 결과는 상황을 더욱 불리하게만 몰고 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법무법인 (유한) 금성은 현재 구속되어 의뢰인이 직접 찾을 수 없는 유리한 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찾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상대방이 전국화물자동차 공제조합으로부터 공제금을 포함한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사실을 찾아내, 우리 의뢰인에 대해서 부제소합의를 한 것이거나 적어도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 또는 면제한 것이므로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렇게 본안전 항변을 하는 경우라도, '형식재판'의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상황을 예비적으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우리 법인에서는 피해자 측의 과실로서, 고속도로 관리자의 직원이던 망인들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사실, 상대방이 이미 손해배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전액 변제로 인해 소멸하였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충실히 입증하였습니다.
우리 법인은, 재판을 '공제조합으로부터 공제금을 받은 사실이 우리 의뢰인을 대리하여 합의한 것인지, 부제소 합의의 효력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관련기관 사실조회를 통해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결국, '화물공제조합이 피해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것은 기명조합원인 기업 외에 승낙조합원인 화물기사 역시 대리해 합의를 한 것이므로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있다'는 재판부의 해석을 이끌어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우리 의뢰인에 대한 상대방의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이 사안을 통해 우리는 계약서의 문언에 대한 해석이 애매한 상황에서도 우리 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다양한 절차를 이용하여 사안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