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 고소사건 조합장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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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성 댓글 0건 조회 5,916회 작성일 21-05-10 09:32본문
담당변호사 : 김유철 변호사
1. 기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항고사건 재기수사명령 승소사례 후속임
2. 재기수사명령 이후 기소 후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발령
- 우리 의뢰인은 대전 OO동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재개발사업 조합장(사건 당시 추진위원장)을 상대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빕위반의 죄로 고소하였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던 수사기관은 그 법리를 오해하고 경찰의 미진한 수사를 바로잡지 않은 채 불기소결정하였으나, 우리 법무법인의 항고 수행으로 담당 고등검찰청 검사가 재기수사를 명하였음
- 재기수사 이후 우리 법무법인의 업무수행으로 지방검찰청 검사가 벌금 300만원으로 약식기소하였고, 법원은 그대로 약식명령을 발령함
3. 우리 법무법인의 성과
- 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명령이 있더라도 고소대리인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며 재차 불기소처분이 있게 될 우려가 있음.
우리 법무법인은 재기수사 단계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초범인 조합장(당시 추진위원장)에 대하여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및 약식명령을 발령하도록 하였음
- 재개발 조합장 또는 추진위원장이 도시정비법 위반의 죄가 인정되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 조합장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조합장의 지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므로, 수사기관의 이에 관한 기소 또는 항고 인용은 매우 소극적으로 이루어짐에도 우리 법무법인의 성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이끌어냈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경우, 개정이 잦아 수사기관은 물론 행정청 또한 절차나 법리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는 한편, 제도적으로 재개발조합이 행정청의 도시정비사업을 위탁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구조이므로 행정청은 물론 수사기관도 사소한 절차의 위법을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중대한 위반이 아닌경우에는 대부분 문제를 삼지 않는 실정임.
이 같은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정통한 전문변호사가 대응하면 보다 효과적이고 치밀하게 대응할 수 있음. 우리 법인은 이에 대하여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를 투입하여 효과적으로 형사 대응하여 조합장 결격사유인 벌금 100만원 이상인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이끌어낸 것임
위 약식명령을 통해 해당 조합에 문제의식을 공유하도록 하고, 파생 부정행위에 대하여도 시정할 수 있는 계기(직무정지, 해임총회 등)가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