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사업장변경허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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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성 댓글 0건 조회 1,944회 작성일 23-09-12 11:09본문
● 담당변호사 : 윤이영 변호사
의뢰인은 우리 법인에 사건 의뢰 당시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E-9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하는 김치제조업체의 생산직으로 9개월째 근무 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주는 의뢰인에게 당초 약속과 달리 숙소와 식대를 무료 제공하지 않았으며 휴일에도 수시로 근무하게 하였고 초과근무 수당 역시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공장장은 업무지시를 강압적으로 하였다고 하는 한편 이에 대해 계속 이의제기를 하는 의뢰인에게 사업주는 불만족스러우면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상담시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별다른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고 우리 법인은 의뢰인의 희망사항이 결국 사업주의 의사와 관계 없이 사업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을 알고 이에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 사업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업장을 변경하려면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리고 상해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앞서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등의 사항을 빠른 시일 내 입증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우리 법인은 또 다른 요건인 ‘상해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한 경우’가 있는 지 파악하였고 의뢰인이 김치공장에 입사한 후 지속적인 고무장갑과 고무장화의 착용 등으로 재직 후 4개월이 지난 뒤 손과 발에 접촉성 피부염이 발병한 상태로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으로부터 질환으로 인한 사업장 변경에 필요한 관련 진단서 등 관련 서류 및 절차를 안내 받아 관련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고 해당 자료가 완성되어 제출되기까지 노동청 담당자와 소통하면서 자료제출 처리기한을 최대한 연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해당 질환으로는 현 사업장에서 계속 일할 수 없다는 판정을 받게 되었고 해당 자료의 제출로 의뢰인은 이후 다른 사업장에서 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사정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고객 요구에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부응하여 신속히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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