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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권 회복청구 인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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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성 댓글 0건 조회 2,041회 작성일 23-07-31 11:48

본문

- 담당변호사 : 윤이영 변호사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13년 전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1회 공판기일 출석 후 법원에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국하였고 이후 판결 선고기일에 불출석 하여 법원에서 공시송달 방법으로 피고인이 불출석한 가운데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어 그 즈음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사업차 본국에서 제3국으로 이동 중 한국을 경유하다가 공항에서 형 집행을 위해 체포 구금되었습니다.

 

사건 진행과정

 

당초 의뢰인의 배우자를 통해 사건을 수임하게 된 우리 법인은 원심 이후 상당 기간의 도과로 접견시 의뢰인 조차 자신의 죄와 형을 특정하지 못하여 구치소 측을 통해서 의뢰인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취득할 수 있었고 관할 검찰청을 통해 의뢰인의 위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형이 이미 확정된 상태이므로 관할 법원에 곧바로 상소권회복신청을 하고 빠른 기일 지정을 촉구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상소권을 최대한 빨리 회복시켜 궁극적으로 항소심 재판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사례의 의의

 

본 사안은 공시송달 방법으로 피고인이 불출석한 가운데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소송이 계속된 사실을 알고 있으며 법원에 거주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할 지라도 상소권 회복청구가 기각될 우려는 크지 않았지만 신속한 심문기일 지정 및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