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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신청절차중지가처분, 조합대리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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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성 댓글 0건 조회 2,834회 작성일 23-01-0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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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변호사 : 민병한 변호사, 윤종민 변호사


 채권자들은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2주택 공급대상자였던 자들인데, 향후 변경될 관리처분계획에서 조합이 종후자산 가격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하고 그 추산액을 산출하기로 한 반면, 종전자산의 가격에 대해서는 재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기존 감정평가액을 원용하기로 하여, 결국 2주택 수분양권을 침해받게 되었는바, 분양신청 절차의 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제기함.

 

  우리 법무법인은 현재 관리처분변경계획이 수립되지도 아니하여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② 종전자산가격 평가기준일은 채무자 조합의 내부결의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

일로 정하는 것에 어떠한 하자가 없으며, 실질적으로 특정한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음

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합하고 그 권리보전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항변함.

 

 법원은 우리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수분양권은 관리처분계획으로 비로소 정해지는 것이고, 관리처분계획은 정기총회에서의 의결, 관할관청의 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것인데, 아직 구체적으로 수립되지도 않은 현 단계에서 앞으로 수립될 관리처분계획안이나 이에 대한 총회결의에 의하여 수분양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분양신청의 효력을 정지할 급박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이 사건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