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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로 혼인관계의 파탄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한 기각판결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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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성 댓글 0건 조회 2,921회 작성일 22-09-2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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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변호사 : 윤종민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금성을 찾아주시는 많은 의뢰인들 중에 누구보다도 힘든 분들이 혼인관계에 문제가 발생한 분들이지 않을까 합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병원에 다니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번에 저희 법인에 맡겨주신 사건은 남편의 외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에도 도리어 남편으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한 의뢰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홀로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외도의 상대방인 여성이 자신의 집에 들어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혼소송에도 대응해야하는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많은 경우에 부정한 행위를 한 당사자가 도리어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의 잘못이 있으니 이혼해달라고 요구하며 온갖 과거의 잘못들을 들어 소송을 제기합니다.

 

많은 사정들을 묻고 답하는 과정이 있은 이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잘못을 모두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위해 아버지를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고 싶어했습니다. 담당변호사가 보았을 때에는 오히려 의뢰인쪽에서 반소를 제기하여 이혼소송을 진행을 해도, 상대방의 책임이 크고 정신적 손해배상까지도 청구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의 의견을 존중하여, 이 사건 소송이 끝난 후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도록 변론에서도 주의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피고이신 의뢰인이 이혼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음에도, 상대방은 철저하게 의뢰인의 사소한 잘못을 들어 이미 결혼이 파탄되었으니 이혼되어야 하고 위자료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이 적절하게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상대방에게 명령해주실 것을 재판부에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그 자체도 거부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