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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공군 레이다 정비사의 백혈병 공무상 사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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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성 댓글 0건 조회 3,634회 작성일 22-05-3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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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변호사 : 박재범 변호사  




1. [사실관계]

 

의뢰인은 7년간 레이더 정비사로 군 복무하다가 백혈병으로 사망한 공군 부사관(계급 : 중사, 직책 : 방공포대 레이다 정비사, 이하 망자라 함)의 유족임.

 

망자는 2018. 1. 30. 급성림프모구성 백혈병을 진단받고, 2019. 10. 4. 사망함.

 

망자의 유족인 의뢰인은 국방부에 유족연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국방부는 2020. 8. 12. 사망원인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망자의 근무환경에서 방사선이나 유해물질 노출 여부 확인할 수 없음, 악성 신생물이 전자파 노출 및 과로 등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자연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한다고 볼 수 있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함)는 이유로 유족연금 부지급 처분을 함.

 

법무법인 금성(변호사 박재범, 김동구)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2020. 11. 6. 서울행정법원에 국방(피고)를 상대로 소(유족연금부지급처분 취소) 제기.

 


2. [판 단]

 

. 판 단 : 1심 및 제2심 각 승소(피고의 거부처분 취소)

 

. 판단근거

 

공군본부 보통전공심사위원회는 망자는 초과근무 수행, 전자파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 등을 하였는바, 불규칙한 생활패턴 및 업무 스트레스 등이 고인의 백혈병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라고 판단한 후 망자에 대항 순직 결정.

 

망자의 소속 군의관 및 의무실장은 축적된 피로와 스트레스가 건강 악화에 영향을 끼쳤고, 전기·전자파 업무와 관련이 있는 레이더 정비사로서 백혈병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라는 의견 제시.

 

국가보훈처는 망자의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는데, 의학자문의는 망자는 레이더 빔, 고전압, 방사선 등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큼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2심에서, 피고(국방부)는 레이더 장비(패트리어트, 천궁, 차량용 군 위성 장비, 방공유도탄 레이다) 등에 대한 전자파 유해 강도 측정결과를 제출하였으나, 2심은 위 측정결과는 그 작성 시점, 제출 시점, 작성자의 지위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3. [성과 및 시사점]

 

공무상 사망 관련 상당인과관계는 유족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법리상 의학적 입증까지가 아닌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그 증명이 있다고 봄. 그러나 현실적으로 군사시설의 경우 군사시설보호법 및 군부대의 폐쇄성 등으로 유족은 공무상 사망과 관련 자료에 접근할 수 없음. 본 건 역시 당사자는 레이더 장비 시설 등의 전자파 유해기준 및 정도 등을 알 수가 없는바, 규범적인 관점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았음.

 

법원은 레이더 정비시설에서 일정 수준의 방사선 또는 전자파가 발생하는 점 및 원고 제출의 각 자료에 비추어 보면 오랜 기간 동안 레이더 정비시설에서 정비사로 근무한 본 사건의 고인은 그 어떤 다른 질병이 없었는바, 사망의 원인이 레이더 등 군사시설의 유해물질 이외에는 다른 요인이 없다는 점을 인정한 후,

 

규범적인 관점에서 레이더 정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지속적인 노출과 백혈병으로 인한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음.

 

백혈병의 경우 그 발병원인 및 경위가 매우 다양하므로 공무와 인과관계를 밝히기가 쉽지 않음. 특히, 이번 판결은 백혈병과 전자파 등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최초의 판결로서 그 의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