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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조합대리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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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성 댓글 0건 조회 3,729회 작성일 22-05-1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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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 민병한 변호사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있는 권리관계가 본안소송에 의하여 확정될 때까지 가처분 신청인이 입을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응급적잠정적인 처분으로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고도의 소명이 요구되고, 이러한 가처분은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에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 기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됨

 

이 사건 채권자들은 채무자 대의원회에서 제4호 안건을 의결하면서 조합원 분양신청 안내문을 첨부함으로써 조합원 분담금까지 결정하였는데, 이는 절대적 총회의결사항에 해당하여 위 안건에 관한 결의는 무효이고, 17호 안건은 이 사건 대의원회 당일 긴급안건으로 상정된 것이나, 이사회에서 대의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정관 제26조 제2항 단서가 규정하는 통지 후 시급히 의결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긴급안건 상정의 요건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위 안건에 관한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하였음.

 

- 우리 법무법인은 조합원 분양신청 안내문의 조합원 분담금은 추정치를 기재한 것인 점, 이는 도시정비법 제7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분담금의 추산액을 기재한 것에 불과한 점, 대의원회의 기능 등에 있어 이사회의 사전심의가 대의원회 결의를 위한 필수적 절차로 볼 수 없는 점, 해당 안건은 종전자산 감정평가 기준일에 관한 사항을 총회에 상정하기로 하는 내용에 불과하여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총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해 결의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하자가 치유될 것인 점 등을 주장하여 채권자들의 피보전권리 또는 보전의 필요성이 없음을 주장하였음.

 

법원은 우리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여, 채무자 조합의 원활한 사업 진행에 기여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