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협박, 카메라등이용촬영행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방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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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성 댓글 0건 조회 5,269회 작성일 21-07-29 16:08본문
1. 담당변호사 : 신승희 변호사
2. 사건해결과정
① 의뢰인의 강간, 협박, 카메라등이용촬영행위로 수사기관 조사 및 형사처분
(강간 부분 혐의 없음, 협박 및 카메라등이용촬영행위로 징역 1년 2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 확정)
② 피해자측으로부터 위 행위들 및 사실혼관계파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③ 의뢰인의 우리 법인 방문 및 위임계약 체결
④ 관련 형사사건의 면밀한 검토 및 원고의 주장 중 반박할 내용을 정리
⑤ 변론을 통해 원고 청구 2,000만원 중 1,800만원을 방어함
3. 판결 경과
원고는 피고(의뢰인)에게 피고와의 불륜행위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였음을 전제로 원고 자신의 사실혼관계 파탄에 있어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고자 2,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음. 피고는 원고와의 관계에서 협박, 카메라등이용촬영행위를 한 것은 인정하지만 강간의 점과 원고의 사실혼파탄에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 만큼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음. 변론결과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중 원고 청구의 1/10인 2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만을 인정함.
4. 우리 법무법인의 성과
형사사건 피해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언제나 형사판결의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액수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나, 형사판결이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의뢰인의 경우 방어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음. 그러나 피고 입장에서는 불륜행위 자체는 원고와 피고의 합치된 의사로서 이루어진 것인 점, 나아가 위 행위가 이미 다수의 상간남을 두고 있던 원고의 사실혼파탄의 주요 원인은 아닌 점을 피력하고자 하였음. 이에 따라 관련 형사사건 기록 전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피고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불륜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닌 점, 나아가 원고와 원고의 사실혼배우자 사이의 위자료청구소송의 판결문을 분석하여 위 사실혼관계파탄의 원인은 피고가 아님을 입증하고, 피고의 억울함을 민사소송에서라도 해소하였다는 데에 그 성과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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