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을 넘어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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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성 댓글 0건 조회 5,279회 작성일 21-06-30 12:01본문
▣ 담당변호사:
오영열 변호사, 조선진 변호사
▣ 사실관계 :
의뢰인은 야간에 자동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으로 기소되었음. 기소 전까지 피해자측 유족들과 합의하고자 하였으나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채 사건을 의뢰하였음
▣ 사건진행 :
사고 시각, 도로 상황, 피해자의 상태, 기타 사고 현장의 특이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무죄 판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판단함
이후 재판과정에서 적극적인 증거신청을 통해 의뢰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론한 결과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함
피해자가 사망하여 유족들과 합의가 어려운 사건이었기 때문에 무죄 판결을 받는 것 만이 의뢰인이 부당하게 과한 형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