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합중국 시민권자간 이혼소송의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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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성 댓글 0건 조회 6,430회 작성일 20-12-11 17:10본문
법무법인(유한) 금성의 양교의, 신승희 변호사입니다.
저희 법인에서 수행한 미합중국 시민권자간 이혼소송의 승소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의뢰인은 대한민국 국민이었다가 귀화한 미합중국의 시민권자로, 1983.경 미국 텍사스주에서 원고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원고와의 사이에 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원고는 미국 플로리다주에 주소를 두고 있었으나 SOFA 군인인 원고가 독일, 대한민국, 미국으로 파병됨에 따라 의뢰인도 함께 옮겨 다니면서 주거가 일정치 아니한 상태에서 혼인공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가 대한민국에 파병된 1996.경 이후부터 함께 대한민국에서 거주하였는데 2009. 8.경 자녀가 미국 플로리다주 소재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어 의뢰인은 자녀 뒷바라지를 위해 자녀와 함께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2010. 8.경 자녀가 대학을 그만두자 그 즉시 대한민국으로 귀국하였는데, 원고는 의뢰인이 돌아오자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별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난 2011. 8.경 의뢰인은 원고가 오랫동안 다른 여성과 교제하며 동거하여 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와 별거 및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하고 그로부터 alimony(위자료)로 매월 4천달러를 지급받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원고는 위자료를 잘 지급하지 않다가 결국 위자료 지급을 중단한 상태에서 2019. 6.경 의뢰인을 상대로 대한민국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안에서는 ① 원, 피고 모두 미국 국적자로 플로리다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상태이지만 1996.경 이전에는 주거가 일정치 아니하였고 1996.경 이후부터는 대한민국에 거주하여 왔는데 위 사건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갖는지, ② 위 사안의 준거법이 미국 주의 이혼법인지 아니면 대한민국 민법인지, ③ 원고와 피고가 2011. 8.경 별거 및 재산분할합의서를 작성하고 그 이후로 현재까지 별거하여 온 사정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렇다 하더라도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가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① 쟁점과 관련하여 법원은 “원고와 피고는 모두 미국 국적이나 원고와 피고 모두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고 원고는 대한민국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도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응소하는 등 이 사건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로서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② 쟁점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간에 작성된 별거 및 재산분할합의서상 SECTION 18. CONTROLLING LAW : 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enforced and interpreted according to the laws of the State of Florida.(제18조 준거법 : 이 협정은 플로리다주의 법에 따라 지배, 집행, 해석되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원고는 위 합의서상 준거법에 대한 합의를 본 이혼 소송의 준거법에 대한 합의로 보아 국제사법 제9조 제2항에 의해 플로리다주법이 본 이혼 소송의 준거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는 원, 피고의 본국법(국제사법 제37조, 제39조)인 플로리다주법이 법정지인 대한민국법원에 재판관할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본 사안은 국제사법 제9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법정지법인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사안에 대한민국 민법을 적용하였습니다. ③ 쟁점과 관련하여 원고는 별거 및 재산분할 합의 후 약 11년간의 별거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의 실체와 완전히 해소되었고, 합의 후 원고는 피고와 자녀들에 대한 경제적 원조를 하여 왔을 뿐 아니라 피고가 이혼을 전제로 한 조정절차에 참석한 이상 사실상 피고에게는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며 민법 제840조 제6호를 주된 근거로 이혼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원고에게 더 큰 책임이 있는 점, 원, 피고가 별거 및 재산분할협의, 위자료 합의를 하고 원고가 피고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위자료를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그 합의는 사실상 피고와 자녀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생활비를 지급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 이를 두고 원고와 피고간에 이혼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볼 수도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무렵부터 위 금원지급조차 중단하여 피고와 자녀들에 대한 충분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본 사안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이미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피고가 단순히 원고에 대한 보복적 감정이나 오기로 이혼을 거부한다거나 피고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한다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혼은 가능하므로 법원에 소가 제기된 후에도 조정을 유도하여 이혼조정 과정에서 위자료, 재산분할의 합의를 함께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본 사안에서 의뢰인은 두 명의 성년 자녀가 모두 미혼이어서 한국정서상 이혼을 원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원고가 대한민국에 그 명의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미합중국에 대해 급여, 연금, 퇴직금채권 등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그 외국의 재판권 면제 포기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대한민국 법원에서 외국을 제3채무자로 하는 추심명령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입장에 따라, 이혼 조정이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한민국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의 집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이미 원고에 대한 의뢰인의 신뢰는 상실된 상태였고 청구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미국에 있는 원고의 재산이나 미국을 제3채무자로 한 채권에 대해 미국 법원에서 재차 집행판결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었으므로 의뢰인은 부담을 느껴 조정도 원하지 않았고 전부승소(청구기각)를 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준거법과 관련하여, 텍사스주나 플로리다주의 이혼법은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반면, 대한민국 민법은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저희 법인은 본 사안에서 의뢰인이 승소하기 위한 전략으로 대한민국 민법을 적용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판단 하에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으로 본 사안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는 한편, 원고의 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로서 인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것입니다.